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 YO-005101641568554& 주 소 고객번호 수용가번호 건물현황 신축공사후 가정용입주 급수사용기록 20190531 20190331 20190131 20181130 20180930 1 25 14 14 39 종전업종 일반용(30) 변경업종 가정용(10) 적용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 변경적용납기 20190531 <변경사항> 1. 업종변경일자 : 20190310 2. 검 침 일 : 20190506 3. 업종변경내용 : 501호 이(가)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사유 : 신축공사후 가정용 사용 2019 년 5월 8 일 작성자 : 직명 성명 조진성 (인) 수도사업소장 귀하 정리확인 전산입력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2019.5.10. 이상희 고승석 05/10 김지형
17788242
20210929115103
본청
요금과-10352
D000003621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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