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비 집행 관련 규정 준수 철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비 집행 관련 규정 준수 철저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418호(2019.5.10.)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 등에서 자치단체별 여비조례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사항을 위반한 아래 사례 등 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주요 위반 사례 >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신고 및 여비 수령 - 실제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 출장으로 허위 신고 및 여비 수령 - 내근직원에 대한 상시출장 공무원 부당지정 및 여비 수령 - 관외 출장시 2명 이상이 자가용 1대에 동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전원에 대해 자동차 운임 지급 - 출장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여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정규 근무지 내의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조치 후 여비 지급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 지급 규정 미준수 3.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수령금액의 2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에 의거하여 징계 및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여비 집행 관련 안내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고, 적법한 출장명령 및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상수1-40,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강보람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5/10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34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kangbo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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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집행 관련 규정 준수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3463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보람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36213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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