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개인보호장비 불용 심의회 개최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2조(소방장비의 처분) 다. 시·도별 『물품관리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불용의 방법 및 절차 등) 라. 안전지원과-5500(2019.3.12.)호 『2019년 개인?호흡보호장비 관리실태 평가 계획』 마. 소방행정과-3567(2019.3.25.)호 『개인보호장비 관리시스템 현행화(불용) 계획 보고(알림)』 2. 2019년 개인 및 호흡보호장비 중 노후하고 사용 불가능한 장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용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안건: 개인보호장비 불용 나. 일 시: 2019.5.10.(금) 17:00 ∼ 다. 장 소: 소방행정과장실 라. 심의 대상: 고무제안전화 등 7종 155점 마. 심의 내용: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사용 불가능한 물품에 대한 불용 심의 바. 심의 위원 명단 : 붙임2 참조 개별 유선 통보 3. 행정사항 가. 심의 의결된 개인보호장비는 119행정정보시스템내 현행화 나. 불용물품은 추후 처분 붙임 1. 2019년 개인보호장비 불용대상 1부. 2. 소방장비 심의회 위원 명단 1부. 3. 소방장비 심의 의결서 1부. 4. 불용처분 예정물품 조서 1부. 끝. ★담당자 김희철 장비회계팀장 홍성록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소방서장 05/10 代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62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28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kimej523@seoul.go.kr / 부분공개(5)
17787300
20210929115103
본청
소방행정과-5620
D000003621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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