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신규 전문직위 신청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4872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자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강미혜 정종흡 어수미 05/10 신용승 협 조 2019년 상반기 신규 전문직위 신청 계획 2019. 5. 2019년 상반기 신규 전문직위 신청 계획 석면은 인체노출 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등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석면 함유 건축물 및 학교 교실에 대한 석면 해체 작업의 증가로 시민들의 석면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신뢰성 있는 석면 분석을 위해서 분석의 고도화와 평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신규 전문직위를 신청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2(석면조사) ○ 석면안전관리법 제 7조(실태조사), 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등), 33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및 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측정망의 설치운영)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 2019년 상반기 전문직위 지정 안내(인사과-12832) Ⅱ 전문직위 운영 절차 ?? 전문직위명 : 위해석면분석 ?? 전문직위 신청 절차 ○ 2019.5 : 직위신청 → 1.2차 심의 → 최종 심의(인사위원회) ○ 2019.6 : 직무수행요건표 등 작성 → 전문관 선발 Ⅲ 전문업무 추진계획 ○ 건축물 해체·제거 석면함유 사업장 석면비산농도 검사 ○ 도심 공공시설 및 생활환경 주변 공기 중 석면 모니터링 ○ 도로 분진 중 개별입자의 형상 및 성분 특성 조사 연구 ○ 석면분석 국제적 적합성 확보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내외 공인시험기관 유지 ○ 조경석에 대한 석면함유 가능물질 조사 연구 ○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비산안정화제의 성능평가 연구 Ⅳ 기대효과 ○ 유해 생활환경 매체에 대한 석면조사 및 연구로 시정의 신뢰성 제고 ○ 선도적인 석면비산방지 대책을 통해 안전한 시민건강 증진 및 환경보호 ○ 우수한 석면분석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와 신뢰도 확보 ○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석면노출을 예방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 ○ 석면 건축물의 안전사각 지대를 적극적 감시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 ○ 석면 비산안정화제의 성능평가 시험방법을 확립하고 석면함유 물질의 적정유지 관리방법 확립 붙 임 직무수행요건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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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신규 전문직위 신청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4872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미혜 (02-570-3173) 관리번호 D00000362170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