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 알림(중랑구)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따라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아래 시유행정재산에 관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市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 우리시 도로계획과 및 자산관리과로 재산관리관 변경 신청(토지대장, 토지등기부, 용도폐지 방침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의 표시 토지 소재지 지 목 면적 (㎡) 용도폐지대상 (㎡) 현 황 따로 붙임 : 1. 용도폐지 방침서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용훈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5/10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5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부분공개(4)
17787179
20210929115103
본청
도로계획과-6595
D00000362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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