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 계획 보고 가 위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 강습교육신청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격 취득 후 3일 이내 선임 및 신고 마. 기타 안내사항 - 건물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시까지 안전관리 업무 철저토록 안내 - 자격 미취득시 자격 소지자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 - 기한내 미선임시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 조치 등(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 태만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선임연기신청서 및 강습교육 접수증 1부. 담당자 박송희 위험물안전팀장 代유용덕 예방과장 05/10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7274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 /전송 02)949-4119 / songheesee@seoul.go.kr / 부분공개(6)
17787050
20210929115103
본청
예방과-7274
D000003621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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