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2014년도 고지분)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2014년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여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내역: 2014년도 고지분 나. 대 상 : 등 7,390건 다, 금 액 : 641,826,910원 라. 발송일자 : 2019. 05. 10. 마. 납부기한 : 2019. 05. 31. 바, 송달방법 : 일반우편 붙임 : 2014년 체납고지서 발송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5/1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427 ( ) 접수 ( ) 우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17786958
20210929115103
본청
교통지도과-11427
D000003621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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