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봉서원 복원 사업’시비보조금 교부 1. 역사문화재과-8797(2019.5.10)호와 관련입니다. 2. 도봉서원 보존 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을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도봉서원 복원 나. 교부대상 : 도봉구청 다. 교부금액 :금600,000,000원(금육억원) 라. 지급방법 : 도봉구 보조금 세입계좌에 입금() 마. 교부조건 : 붙임2 참고 바. 예산과목 :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도봉서원 보존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붙임 1.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정산보고서 1부. 끝. 주무관 문선영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05/10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8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7 /전송 (02)2133-1062 / symoon@seoul.go.kr / 부분공개(7)
17786377
20210929115103
본청
역사문화재과-8817
D00000362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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