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조사관, 인명구조사 등 교육수료 후 자격 미취득자 인사 불이익 반영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화재조사관, 인명구조사 등 교육수료 후 자격 미취득자 인사 불이익 반영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교육성적 불량자 조치’ 나. 소방행정과-4010(2017.3.13.), 소방행정과-12855(2017.08.17.), 소방행정과-1004(2018.01.12.), 소방행정과-7453(2018.05.14.)호 ‘화재조사관, 응급구조사 등 교육수료 후 자격 미취득자 인사 불이익 반영 알림’ 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1종대형운전면허 미취득 직원 및 화재조사관,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교육 수료 후 자격증 미취득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부과(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제28조(운전요원 확보) ②공개경쟁채용,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제외)특별채용을 통해 지방 소방사로 신규 임용된 사람은 신규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종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하여야 하며, 취득하지 못할 경우 소방기관장은 1종대형 운전면허 취득시까지 “우”이상의 평정점을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2013. 8. 8.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적용) 제42조(교육성적 불량자 조치 등) ②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조사관·응급구조사(2급)·인명구조사 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 (1년 이내에 해당 시험이 없는 경우 교육 수료 후 최초 시행한 시험으로 한다.)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013. 1. 1. 이후 교육이수자부터 적용) 3. 행정사항 가. 해당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조속히 자격증을 취득하여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하기 바라고, 나. 응급구조사(2급), 화재조사관, 인명구조사 교육이수 후 1년 이내에 해당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는 신규임용직원 1종대형면허 미취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취득시까지 근무성적평정시 ‘양’이하로 평정 예정이며, 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급시에도 패널티 적용하여 취득시까지최하위 배치하니 수험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자격증 미제출 직원은 미취득과 같이 간주하여 불이익 부과하니 취득즉시 자격증을 신청하여 소속 부서장의 원본확인 날인 후 소방행정과(행정팀)로 사본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자격 미취득 인사반영대상자 명단 1부. 끝. 송파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경완 행정팀장 이은철 소방행정과장 이재출 소방서장 05/10 이정희 협조자 담당자 유승용 시행 소방행정과-6464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1길 56 (마천동 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0-7119 /전송 02-430-8119 / olin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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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 인명구조사 등 교육수료 후 자격 미취득자 인사 불이익 반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464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완 (02-430-7119) 관리번호 D0000036218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