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칙 자율정비지원 사업 확대 관련 협조 요청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653(2019. 5. 9.)호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규제를 혁신하기 위하여 지방-중앙(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법제처) 협업으로 올해 2019년까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칙 자율정비지원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여야 하는바, 붙임 2의 ’19년 추가 지원 대상 자치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 신청서(붙임 4)를 작성하여서 2019년 5월 15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칙 자율정비지원 사업 확대 관련 협조 요청(법제처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 연간 현황 1부. 3. 2019년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추가 지원 계획 1부. 4. 지방자치담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재정관리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1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85790
20210929115103
본청
법무담당관-7712
D00000362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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