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서 처리 1.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 5546627(2019.4.26)호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 이촌소공원 및 꿈나무소공원 보상심의 관련된 제반 자료 정보공개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고○○(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나. 청구내용 요약 ?1. 용산구가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심의위원회에 이촌소공원 및 꿈나무소공원에 관해서 보상예산 신청을 하면서 서울시에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 2. 서울시가 위 보상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위 두 공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작성한 현장조사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서울시가 위 보상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두 공원에 대한 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작성한 안건번호 등이 포함된 공식 심의안건. 4. 서울시가 위 두 공원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 5. 위 보상심의위원회가 위 보상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두 공원에 대한 보상을 결정한 결정서 다. 검토결과 : 1번은 동시처리사항으로 용산구에서 정보공개처리, 2번 ~ 5번 공개 라. 결정내용 : 붙임 청구서 참조 붙 임 1. 청구서류 각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재이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공원보상준비팀장 박수미 공원조성과장 05/10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57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785700
20210929115103
본청
공원조성과-5706
D00000362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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