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확인 실시요청(수목원) 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2116(2019. 5. 1.)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대상 기관 붙임1 참조)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귀소 관할 푸른수목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확인·점검 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점검·확인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공개(「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제3항)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아울러, 그 결과를 '19. 11. 1.까지 자연생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제도 안내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붙임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선영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05/10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504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 / 대시민공개
17785470
20210929115103
본청
자연생태과-8504
D000003621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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