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홍제동 174-*호 외*필지)

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홍제동 174-호 외필지) 1. 건축과-9039(2019.05.03.)호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동의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용 도: 마. 공사종별: 3. 소방시설 등 허가(동의)내용: 붙임 참조 4. 협조사항 가. 건축허가동의 서류에 첨부한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설계도면은 법정소방시설의 설치여부와 소방차량 진입 등 소방활동상의 장애여부를 확인한 것이므로 시공 시 소방차(특수차) 진입 등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소방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완공 신고 시 현장을 방문하여 재확인할 수도 있으며, 나.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사전에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의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시기 바라며, 방염 선처리 후 재가공된 합판을 설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라. 급격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건축 외장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예방과-1089호/2018.01.09. 붙임3 참조)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 1부. 3. 특정소방대상물 방염물품 및 방염성능 기준 안내 1부. 4.「급격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적용철저 강조 알림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수화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05/10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578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연희동) / 전화 02-336-0119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홍제동 174-*호 외*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780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화 (02-336-0119) 관리번호 D000003621200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