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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877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한차순 김윤수 정훈모 05/10 代정훈모 협 조 제114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9.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14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상정 안건 ?? 제1호: (의결)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안) / ?? 제2호: (의결)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2차) / ?? 제3호: (의결)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개정(안)/ ?? 제4호: (의결)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사업 기금 지원 / ?? 제5호: (의결)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 세부지원기준 개정(안) / ?? 제6호: (의결)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제7호: (심의)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 안건 검토결과 <제1호 :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안)> - 사무국 제안 ?? 상정 이유 ○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 주요 내용 ○ 현행 매뉴얼식 지침의 조문화 ○ 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사업계획 수립기준 강화 - 사업계획 조기수립을 위한 부처안 확정시(5월) 배분안 통보(제6조제3항) - 소모성 영농자재 구매사업(비료, 농자재 등)은 소요량 산정 근거 및 배분기준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 (제12조제3항제1호) - 소득기반사업(표고목, 버섯재배시설 등)은 마을별 동일사업 최대 3년~5년간 지원한도 설정 (제12조제3항제2호) ○ 현행 광역사업비(간접사업비의 30%이상)로 주민제안사업 지원 신설 - 사업비 부족으로 마을 문제해결을 위한 규모 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제13조제4항) ○ 현행 미비, 불합리한 사후관리 기준 개정?신설 - 마을 공동물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사후관리 기간 설정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제정예정) 지침반영 (제22조제3항, 제6항) -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 및 물품의 처분 및 처분수익금 사용절차(주민지원사업 재투자) 마련 (제23조제1항~제6항) - 소득증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익금을 해당 마을의 공동경비로 사용하거나 주민지원대상자에게 배분하도록 개정 (제23조제7항, 제8항) ○ 주민지원사업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 직접지원대상자 실거주 여부, 마을 공동물품 개인유용 등 연 1회 점검실시로 부정수급 사전예방 (제24조제3항~제6항) ?? 서울시 의견 : ○ 현행 지침의 미비점 및 관리강화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동의함 <제2호 :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 2차> - 사무국 제안 ?? 상정 이유 ○ 한강법 제24조제1항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 사업계획 1차 심의 완료(‘19.2.), 잔여사업비에 대한 2차 사업계획 심의·의결 ?? 주요 내용 ○ 제113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19.2) 심의·의결 시 유보된 가평군 잔여사업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계획(안)을 확정·시행 - (원안승인) 가평군 잔여사업비(276백만원)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장 설치사업(1건)에 추진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장 설치사업 ○ 사 업 비 : 277,200천원(기금 276,445천원, 군비 775천원) ○ 사업기간 : 2019.5월~10월 ○ 사업위치 :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내 마을 ○ 주요내용 : 마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장 42개소 설치 ※ 12개 관리청 일반지원사업비 총 59,657백만원 중 59,381백만원(2,388건) 기승인(‘19.2) ?? 서울시 의견 : ○ 제113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19.2) 시 유보된 잔여사업비에 대한 2차 주민지원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동의함 <제3호 :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개정(안)> - 강원도 제안 ?? 상정 이유 ○ 생태하천복원 사업비의 재원(균특) 관리기관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이양되었을 뿐, 재원의 원천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기금 지원 필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19.4) : 균특재원 지방이양 ○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이 없는 경우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기금도 지원할 수 없으므로 생태하천복원 사업 추진 곤란 ○ 생태하천복원을 통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지속적인 생태하천 복원사업 필요 ?? 주요내용 ○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3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3조 제4항 (현행) 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 ~ ③ ④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지역으로서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환경부 소관 보조금을 말한다.)의 교부가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관리청 부담의 100분의 70%을 지원한다. (개정안) 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 ~ ③ ④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지역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의한 수생태계복원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85%를 지원한다. ※ 기존 보조율 기준(국비 50%, 기금 35%, 지방비 15%) ※ ´20년 이후 국비를 전액 기금으로 지원 시(85%) ?? 서울시 의견 : ○ 2020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국고보조 50%가 미 지원된다고 하여 하류지역 주민에게 국가가 부담하여할 보조금 전액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의 기금 85% 지원을 위한 동 개정안에 부동의함 <제4호 :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사업 기금 지원> - 경기도 제안 ?? 상정 이유 ○ 수도권 2,600만 국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와 잠실수중보 상류 등 취수장 지역은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하여 수계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으나, ○ 한강수계 전체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잠실수중보 하류지역 및 인천앞바다에 대해서도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타당 ?? 주요내용 ○ 현재 수계지역으로부터 잠실수중보 하류지역과 인천앞바다에 최종 유입되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은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가 공동 용역결과에 따라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비용을 분담(현재 4단계 ‘17~’21년까지) ○ 수계관리기금 지원은 3개 시·도간 협약에 따라 각 시·도에서 분담·납부하고 있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원하되, 쓰레기 처리사업 주체인 서울시와 인천시로 정액 납부(지원) ○ 사업비 : 총 11,100백만원/년(서울 3,841/인천 5,533/경기 1,726) - 서울 본류 : 2,900백만원(서울 2,587/인천 72/경기 241) - 인천앞바다 : 8,200백만원(서울 1,254/인천 5,461/경기 1,485) ※ 인천앞바다 사업비는 국비 지원액 포함 ?? 서울시 의견 : ○ 동 사업은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법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음. ○ 다만, 지원 필요 시 상류지역에서부터 유입된 쓰레기가 하류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타 수계 지원사례(낙동강수계: 지방비의 40%) 감안 및 한강수계기금 사업 대부분이 지방비 부담분의 지원율을 정하고 있는 바, 전액지원보다는 지원율 설정 필요 ? 한강 및 인천앞바다 쓰레기 분담현황(’02년부터 5년 단위 협약체결하여 4단계 추진 중) - 한강 서울 본류 구간 : 국고 미지원(협약기관 : 서울·인천·경기) · 총 2,900백만원(서울 2,587/인천 72/경기 241) (사업주체: 서울시) ??분담비율 : 서울 89.2%, 인천 2.5%, 경기 8.3%) - 인천앞바다 : 국고 지원(협약기관 : 환경부·서울·인천·경기) · 총 8,200백만원(서울 1,254/인천 5,461/경기 1,485) (사업주체: 인천시) ??3개시도 55억, 국고 27억 이내(인천시 지원) 55억: 서울 1,254백만원(22.8%)/인천 2,761백만원(50.2%) /경기 1,485백만원(27%) <제5호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 세부지원기준 개정(안)> - 서울시 제안 ?? 상정 이유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시설개선으로 최적 운영을 통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건의 ○「수질오염방지지설 운영비 세부지원기준」[별표1] 총운영비에 해당하는 비용의 세부내용에는 처리시설의 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으나,[별표2] 지원대상 시설별 표준 운영비 및 지원금 산정방법에는 시설개선비가 미 포함되어 있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용을 포함하고 지원기준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수질오염방지시설 시설 개선비 지원 근거 마련 - 제3조(총운영비 산정)제1항제6호(시설장비유지비) 신설 - 별표2 지원대상 시설별 표준 운영비 및 지원금 산정방법 제6호 세부내역 중 제6호 시설장비유지비 신설(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부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용) ○ 법 개정에 따른 법명 수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 ?? 서울시 의견 : ○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 지역으로 방류되는 정수장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시설개선은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으로서 기금 지원 타당 <제6호 :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사무국 제안 ?? 상정 이유 ○ '18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기획재정부 제출에 앞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주요 내용 ○ 변경사유 : 국고보조 확정사업에 대한 기금 매칭 지원금 조정 필요 ○ 변경계획(안) : 사업비 지출 2,728백만원 증액 / 여유자금 2,728백만원 감액 - 환경기초시설설치 : 현행 67,483백만원→요구 68,097백만원(614백만원 증) - 생태하천복원사업 : 현행 10,513백만원→요구 14,457백만원(3,944백만원 증) - 비점오염저감사업 : 현행 7,078백만원→요구 5,248백만원(1,830백만원 감) - 여유자금운용 : 현행 91,555백만원→요구 88,827백만원(2,728백만원 감)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증감(B-A) 현행(A) 요구(B) 환경보호[070] 557,123 557,123 - 상하수도?수질[071] 548,249 548,249 - 4대강 유역관리[1300] 456,694 459,422 2,728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1331] 72,313 72,313 - o 관리청별주민지원[301] 71,396 71,396 - o 사업평가및DB지원[302] 917 917 - 환경기초시설[1332] 192,044 192,658 614 o 환경기초시설설치[301] 67,483 68,097 614 o 환경기초시설운영[302] 124,196 124,196 - o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408] 365 365 - 기타수질개선지원[1333] 45,038 47,152 2,114 o 상수원관리지역관리[402] 15,178 15,178 - o 환경기초조사연구[403] 2,558 2,558 - o 퇴적물준설[404] 985 985 - o 생태하천복원사업[405] 10,513 14,457 3,944 o 수질보전활동지원[406] 1,722 1,722 - o 비점오염저감사업[407] 7,078 5,248 △1,830 o 정수비용지원[409] 1,148 1,148 - o 상·하류 협력지원사업[410] 5,133 5,133 - o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412] 723 723 - 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1334] 119,566 119,566 - o 토지등의매수[301] 106,796 106,796 - o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302] 12,770 12,770 - 오염총량관리[1336] 8,458 8,458 - o 오염총량관리사업[401] 8,458 8,458 - o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402] 8,458 8,458 - 친환경청정사업[1337] 19,275 19,275 - o 친환경청정사업 지원[401] 19,275 19,275 - 여유자금운용[9700] 91,555 88,827 △2,728 여유자금운용(한강수계관리기금)[9701] 91,555 88,827 △2,728 o 통화금융기관예치[971] 91,555 88,827 △2,728 환경보호일반[076] 8,874 8,874 - 환경행정지원[7100] 8,874 8,874 - 기금운영비(한강수계관리기금)[7176] 8,874 8,874 - o 운영경비[602] 1,055 1,055 - o 징수비용보전[632] 7,819 7,819 - ?? 서울시 의견 :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의 2019년도 확정 국고사업에 대한 매칭지원 예산부족으로 미 반영된 기금을 추가 반영하고, ○ 국고 미 반영된 비점오염저감사업 감액 및 여유자금 운용액을 감액하여 지출증액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사항으로 동의함 <제7호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사무국 제안 ?? 상정 이유 ○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한강수계위 심의 ?의결하기에 앞서 한강수계실무위에서 협의?조정 ?? 주요내용 〈 사무국 2020년 한강수계기금운용계획(안) 요약 〉 ?? 수입 6,510억원 (물이용부담금 4,767, 기타수입 141, 여유자금 회수 1,602) ?? 지출 6,510억원 (사업 총지출 4,749, 여유자금 운용 1,761) - 사업별 : 주민지원사업 754, 환경기초시설 설치 729, 환경기초시설 운영 1,488, 기타수질개선 477, 토지매수?수변구역관리 907, 오염총량관리 98, 친환경 청정사업 193, 기금운영비 103 - 시도별 : 사무국 1,889, 서울 318, 인천 58, 경기 1,120, 강원 928, 충북 436 ○ 기금 수입규모 - 2020년도 수입규모는 ’19년(5,571억원) 대비 약 16.8%(104억원) 증가한 6,510억원임 ? 물이용부담금 : 톤당 170원(현행 요율) 적용 4,767억원 ? 재산수입 등 기타 수입 : 141억원 ? 여유자금 회수 : ‘19년도 여유자금운용, ’18년도 결산잉여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정액 반영 1,602억원 (단위:백만원) 구 분 ‘19년 계획(A) ‘20년 계획안(B) 증감(B-A) 계 557,123 650,981 93,858 물이용부담금 466,310 476,702 10,392 재산수입 1,704 2,274 570 기타경상이전수입 8,832 10,841 2,009 기타잡수입 등 1,128 945 △183 여유자금회수 79,149 160,219 81,070 ○ 기금 지출규모 -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총 지출 474,879백만원)에 따라 조정?편성 - 지출한도 내 조정에 따른 추가 요구액(111,269백만원)은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A) 2020년 요 구 지 출 한 도 조 정 (B) 전년 대비 추가 요구 (안) 증 감 (B-A) % 계 557,123 650,981 650,981 650,981 93,858 16.8 111,269 □ 총 지출 465,568 588,999 474,879 474,879 9,311 2.0 111,269 주민지원 사업 소 계 72,313 75,427 75,191 75,427 3,114 4.3 - 관리청별주민지원 71,396 74,274 74,274 74,274 2,878 4.0 - 사업평가 및 DB지원 917 1,153 917 1,153 236 25.7 - 환경기초 시설 소 계 192,044 261,108 203,737 221,708 29,664 15.4 39,400 환경기초시설설치 67,483 92,821 67,483 72,941 5,458 8.1 19,880 환경기초시설운영 124,196 168,287 135,889 148,767 24,571 19.8 19,520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365 - 365 - - - - 기타수질 개선지원 소 계 45,038 86,386 45,038 47,703 2,665 5.9 35,832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5,178 14,646 15,178 14,646 △532 △3.5 - 환경기초조사연구 2,558 3,260 2,558 2,910 352 13.8 - 퇴적물준설 985 1,000 985 985 - - - 생태하천복원사업 10,513 40,889 10,513 14,457 3,944 37.5 26,432 수질보전활동지원 1,722 2,875 1,722 1,875 153 8.9 1,000 비점오염저감사업 7,078 7,972 7,078 5,486 △1,592 △22.5 - 정수비용지원 1,148 1,172 1,148 1,172 24 2.1 -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5,133 13,819 5,133 5,419 286 5.6 8,400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 723 753 723 753 30 4.1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소 계 119,566 120,955 112,389 90,650 △28,916 △24.2 30,305 토지 등의 매수 106,796 107,612 99,619 77,307 △29,489 △27.6 30,305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12,770 13,343 12,770 13,343 573 4.5 - 오염총량 관리 소 계 8,458 9,758 10,375 9,758 1,300 15.4 - 오염총량관리사업 5,040 6,304 6,957 6,304 1,264 25.1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3,418 3,454 3,418 3,454 36 1.1 - 친환경 청정사업 19,275 19,275 19,275 19,275 - - - 기금 운영비 소 계 8,874 16,090 8,874 10,358 1,484 16.7 5,732 운영경비 1,055 1,784 1,055 1,784 729 69.1 - 징수비용 보전 7,819 14,306 7,819 8,574 755 9.7 5,732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91,555 61,982 176,102 176,102 84,547 92.3 - ※ 세부내용 : 붙임(심의안건)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시 의견 : ○ 기재부의 지출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년 지출한도 내 조정안과 지출한도 외 추가요구(안) 편성방식의 이중구조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는 형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재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요구할 금액이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 후 사업간 조정을 통해 기재부의 지출한도 설정금액 내에서 지출규모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지출한도 내 4,749억원 / 지출한도 외 추가요구액 1,113억원(기재부 협의안 5,862억원) ○ 한강수계위에서 지출한도 내로 기금규모를 조정하고 기재부-사무국(한강유역환경청) 간에 추가 협의하는 방식의 기금계획 수립은 대규모 기금 운용측면에서 기금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려움 붙임 제1호~제7호 안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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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안건]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사무국 상정).hwpx

    비공개 문서

  • [의결안건 제1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지침개정(안) (사무국 상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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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안건 제2호]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2차) 안건(사무국 상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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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안건 제3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 규칙 개정(안) (강원도 상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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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안건 제4호] 한강수계 상하류협력 사업 기금지원(경기도 상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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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안건 제5호]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 세부 지원기준 제정(안)(서울시 상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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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안건 제6호]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사무국 상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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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90501_2020년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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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114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877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차순 (02-2133-3766) 관리번호 D000003621437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