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871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문순희 代김경식 05/10 안찬율 협조 주민지원팀장 代이순영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양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으로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모성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홈헬퍼 사업 공로자를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 홈헬퍼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37조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또는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육아와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홈헬퍼를 파견하여 임신?출산?자녀 양육지원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및 가사활동 지원 ?? 표창계획 ○ 표창대상 : 2년 이상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여성장애인 가정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공로가 큰 복지관 소속 홈헬퍼 및 사업담당자 ○ 표창인원 : 10명 ※ 2018년 표창인원과 동일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시상내용 : 표창장 수여(부상 없음) ○ 표창시기 : 2019. 6. 21.(금) 예정(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연합교육 당일) ○ 수여장소 :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 ○ 수여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공직선거법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세부 추진계획 ○ 추 천 자 : 사업수행 장애인복지관 - 각 시설에서 1명을 추천하고, 재직기간 순으로 우선 선발 ○ 추천 제한 기준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미 근무한 자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이미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 중이거나 행사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제출서류 -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공적조서에 의해 자체 공적심의회에서 수상자 선정 ??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천자 제출 : 5. 15.(수)까지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5. 17.(금) ○ 제2공적심의회 심사 의뢰(→자치행정과) : 5. 20.(월)까지 ○ 표창장 수여 : 6. 21.(금) ○ 소요예산 : 50,000원(5,000원 × 10매)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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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8871
D000003621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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