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1. 주거환경개선과-5179호(‘19.4.25.)호와 관련입니다. 2. 성곽마을 재생사업과 관련 토지?건물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나. 평가기간 : ‘19.4.29 다. 지급대상 : 감정평가법인 2개사(입금의뢰 명세서 참조) 라. 지급금액 : 마.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 성곽마을보전관리,시설비 바. 지급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계좌이체 따로붙임 1. 감정평가서 2부.(별도첨부) 2. 감정평가 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 각 2부. 끝. 주무관 이수연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개선과장 05/10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5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garaora@seoul.go.kr / 부분공개(5)
17783576
20210929115103
본청
주거환경개선과-5876
D00000362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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