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29번, 한정애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8143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민섭 어용선 최규동 구아미 05/10 代구아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29번, 한정애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한정애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29번 ○ 요구내용 【 기후환경본부 】 1. 자료요구(대체매립지관련) ○ 진행현황, 입장, 대책 등 세부내용 ○ 향후계획 □ 대체매립지 관련 진행현황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 3개 시·도) 최종합의 (’15.6.) - 3-1공구(103만㎡)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 -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103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 등 ○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구성·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16.1.) -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11명) : 환경부 및 3개 시·도 담당과장, 전문가 -「수도권폐기물관리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연구 용역」추진 · 용역기간 : ’17.9. ~ ’19.5.(예정) · 수행기관 : ㈜벽산엔지니어링 외 1개사(6.6억원, 3개 시·도 분담) · 발주기관 : 인천시(3개 시·도 공동 추진) · 용역내용 : 수도권 3개 시·도 폐기물관리 실태조사 및 장기목표 설정, 안정적·친환경적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등 □ 대체매립지 관련 입장 및 대책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에서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향후계획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어 용 선 ☎2133-3676 주무관 김 민 섭 작 성 일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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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29번, 한정애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143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섭 (02-2133-3676) 관리번호 D00000362173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