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5.16.~2019.5.29.(14일간) 나. 송달대상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다. 공고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붙 임 :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05/10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60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 부분공개(5)
17783054
20210929115103
본청
건설혁신과-6081
D000003621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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