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녹스버너(영업용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지원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녹스버너(영업용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지원 안내 1. 귀 기관(협회,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난방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해 중?소사업장, 업무?상업용 건물 등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보일러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허용기준 강화 및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되어, 귀 협회 및 조합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2.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홍보 전단지(별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주무관 김종호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대기정책과장 05/10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84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67 /전송 / whdgh5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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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버너(영업용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8417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호 (02-2133-3667) 관리번호 D000003621649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