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조카 ,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19. 3. 8. 신청한 기초생활보장 책정 결과에 대해 해당 구청에 확인하여 본 바, 생계급여는 부적합 되었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로는 책정 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생계급여 부적합된 사유를 확인한 결과, 보장기관에서는 조카 , 과 이들의 부 님 등 3인으로 보장가구가 구성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공적조회 결과 님의 소득(법인택시)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보장기관에서는 님께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차후 소득이 줄어들게 될 경우 소득신고를 하면 생계급여도 가능하다는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복지정책과(☎02-901-6637)로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 및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주신 장애인 바우처택시 확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요금의 70%(본인부담 30%)를 지원하는 바우처택시를 확대 운영(2017년 3,000명 → 2018년 4,000명 → 2019년 10,000명)하여 이동수요를 분산, 이동편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주민인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해당 장애유형은 지체·뇌병변·자폐·신장 1~2급, 시각 1~3급, 호흡기·지적 1급 장애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로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 및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가족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님 가정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5/09 이해선 협조자 주무관 박기용 시행 복지정책과-118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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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식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803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62100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