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의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등이 서울시 표준규정에 위배되거나 초월한 내용이고 2019년 준예산 설정의 하자 및 규정 위반으로 융자금 지원의 부적격 사유가 되며, 융자금 지원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상환후 재대출되는 형태로 토지등소유자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내용으로, 3. 정비사업 융자금은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 전문가 사전검토 및 우리시 관계부서 회의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신청요건의 이행여부 및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심의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예산회계규정 등의 추진위원회의 점검에 관한 내용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권자인 양천구청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주영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5/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4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9 /전송 02-2133-0758 / seoul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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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473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362093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