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168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앵커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이지현 김상우 05/09 최현정 협조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2019. 5.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 계획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건축허가 완료시까지) ○ 용역위치: 성동구 성수2가 277-34(부지면적: 559㎡) ○ 용 역 비: ○ 주요 과업내용(※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 지반?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건립 개요 》 ?? 관련법령 검토 내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건립 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임 ※ 굴착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은 사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토록 규정하고 있어 설계 용역과는 별도 용역으로 발주함 기존 설계용역의 과업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미포함됨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54%)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19호`18.01) 제3장 <별표2>의2.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함. ○ 특이사항 - 현장 조사는 기존 설계용역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 용역 진행 중 추가로 수행되는 과업이 있을 경우의 비용은「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추가 반영 - 추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경우 기존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시행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용역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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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103
본청
거점성장추진단-6168
D000003620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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