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노후 배관 교체 공고문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노후 배관 교체 공고문건 님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질의 1] 수도사업소에서 제시하는 공고문만 따라야 하는지요? [답변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장 3조 아항"대로 따라야 합니다. [질의 2] 당 아파트 공고문 요약이 주택법 사업자 선정 위반인지요? [답변 2] 주택법 사업자 선정 위반 여부는 관할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수도사업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질의 3] 입찰참가자격 "나항" 기계설비공사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답변 3] 기계설비공사업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가 수반될 경우 포함 시킬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포함 시키면 안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소방설비공사가 수반될 경우 포함 시킬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포함 시키면 안됩니다. [질의 4] 입찰참가자격 "다항" 서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수행한 공동주택 415세대 이상 급수 및 급탕 배관 교체공사 3개 단지 이상 있는 업체(부분공사, 하도급, 공동수급자 제외) [답변 5]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장 3조 아항"에 따라 적정합니다. [질의 5] 입찰참가자격 "라항"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답변 5]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장 3조 아항"에 따라 적정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김주경에게 전화(3146-3015)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드기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경 현장민원과장 전결 05/09 김인웅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592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전화 3146-3015 /전송 3146-5079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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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후 배관 교체 공고문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5923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경 (3146-3015) 관리번호 D00000362066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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