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순례길 인도를 점령하는 10년째 상습 불법주정차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순례길 인도를 점령하는 10년째 상습 불법주정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불편하게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건의 하신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 들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교통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것이며, 국민은 누구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영업활동의 자유 등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는 공용물로서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자신의 영업상 편익을 위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단속 관련 규정은 수권규범이므로,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관할 자치구청장 등 행정청에 바로 단속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시야 확보 방해, 교차통행 곤란 등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를 시민들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과태료부과, 견인 등 처분을 하여 시민 불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기관의 역할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단속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 예산 확대편성, 단속공무원 채용 등의 조치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민선자치단체장인 자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 특히 상권지역의 상인들의 영업상 편익,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의 야간 주차편의를 고려하면서 기타 도로의 폭 및 구조, 통행량, 통행불편 정도, 단속인력 및 장비 현황 등을 결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을 실시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자치구의 고유 업무로서 자치구간 편차 발생이 불가피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147조 2항』 및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라는 규정에 따른 자치구 고유 업무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각 지역특성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 불법 주·정차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용산구(주차관리과)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용산구(주차관리과)에서도 관심을 같고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협조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교통 선진문화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교통지도과 윤정석 주무관(☎02-2133-4564)에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정석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5/09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2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과 1동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3 / yoon106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순례길 인도를 점령하는 10년째 상습 불법주정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212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석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620914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