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질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1.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대지 700㎡ 중 300㎡가 시가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4조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은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대지 700㎡ 중 350㎡가 시가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4조에 따라 각각의 용도지역·지구의 건축제한 적용되는지, 도시계획조례 제28조와 제43조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대지 700㎡ 중 100㎡가 방화지구로 지정되었을 경우 국토계획법 제84조 적용 관련 ○ 회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84조제1항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 1의 경우는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상기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질의 2의 경우는 330㎡을 초과함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질의 3의 경우는 같은법 제2항에 의거 그 대지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이성열 주무관, 02-2133-8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성열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5/09 代심재욱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6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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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696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8332) 관리번호 D00000362052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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