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7회「서울특별시 건축상」작품공모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836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양지윤 이길성 박경서 김성보 04/29 류훈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제37회「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공모 추진계획 2019.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제37회「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공모 추진계획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 서울의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를 발굴하고자, 제37회 서울시 건축상 작품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서울특별시조례 6637호, 2017.9.21.,타법개정) ?? 2019 건축문화사업 추진계획(건축기획과-2389호, 2019.2.8.) 2 추진방향 ?? 대상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강화하여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건축상 위상 제고 ?? 공모방식 다양화를 통해 우수한 건축물을 적극 발굴하고 건축인은 물론 일반인의 참여를 독려하여 건축문화 저변확대 ?? 건축상 심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상의 정체성(작품성, 공공성, 지역성) 및 지향성을 명확히 제시 【건축상 기획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 마련】 ? 건축상 대상 수상자에 대한 특전 강화 - 올해의 건축가에게 지원되는 특전(전시·홍보)을 대상 수상자에게 지원하여 건축상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올해의 건축가 선정은 ‘서울시 건축 공로상’으로 대체, 2020년부터 격년 시행 ? 기존의 자(自)천방식을 기본+타(他)천방식 도입하여 공모방식 다양화 - 타(他)천 주체 : 건축상 기획운영위원회, 건축관련 단체, 자치구, 개인 등 ? 건축상 공모부문 이원화(일반, 녹색) 및 건축상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 수상작 선정 기준은 작품성, 공공성, 지역성(서울)을 원칙으로 함 - 심사과정에서 수상작에 대한 이슈 정리하여 대중의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심을 유도 3 세부 추진계획 ① 공 모 ?? 시상대상 : 총 31명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25명) ?? 공모기간 : '19. 5. 9.(목) ~ 6. 21.(금) ?? 공모대상 부 문 공 모 대 상 시 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일반 최근 3년 이내('16.7.~'19.6.20.) 사용승인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우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준공일 '04.7.이전)에 한함 1 4 20 녹색 상기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써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인증기관?등급 표기된 인증서 제출) 건축 명장 당해연도 건축상 공모된 작품 중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의 시공업체 또는 현장대리인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 1 대학생 부 문 별도 계획수립(시행) - 1 4 ※ 응모작품 수, 작품수준 등 심사결과(심사위원회)에 따라 시상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공모방식 ? 기존의 자(自)천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타(他)천방식 도입 - 건축상 공모방식을 다각화하여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건축물을 적극 발굴하고 건축인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 타(他)천 주체 : 건축상 기획운영위원회, 건축관련 단체, 자치구, 개인 등 - 추천기간 : 2019. 5. 9.(목) ~ 5.29.(수) ※ 추천 받은 작품의 설계자에게 응모 여부 확인하여 (승낙)응모한 작품에 한하여 심사 ② 심 사 ?? 심 사 : '19. 6월 ~ 7월 ? 심사위원 구성 : 6명 (내부 2명, 외부 4명)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위원별 12개 정도 우수작품 추천/ 심사당일 우수상(25작품 이내) 이상 선정 ※ 심사위원에게 응모작 요약본을 사전에 배포(익명, 보안유지) - 2차 현장심사 :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 실사(2일 예정)/ 대상(1작품), 최우수상(4작품), 건축명장(1작품) 선정 ③ 시 상 ?? 시상?작품전시 : `19. 9. 6.(금)~9. 22.(일) ※제11회 서울건축문화제 ?? 시상내용 ? 건축가, 건축명장 : 건축상 상장 수여 ? 건축주 : 건축물 부착용 기념동판 수여(건축주?건축가?시공자명 기재) ?? 수상자(건축가) 특전 (최우수상, 우수상) ? 수상작 전시회 개최로 건축가의 위상을 높이는 등 대 시민 홍보 ? 건축관련 외부위원(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기타 자문위원 등) 선정 시 우대 ? ?건축사 징계위원회? 회부 시 경감 자료로 활용 ※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 - 경감범위 : 업무정지기간 1/2범위 이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름 ? 지명설계경기 응모자격 부여 등 (대 상) ? 서울건축문화제 행사 시 ‘특별전’ 개최 지원 ※ 예산지원은 2020년부터 시행 ? 그 외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특전과 동일 4 시민공감 특별상 (시민참여)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건축상?에 대한 홍보 및 시민의 관심 유도 ? 건축상 위상 강화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 ?? 선정개요 ? 참여방법 : 인터넷 투표 -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서울시 엠보팅) 활용 ? 선정방법(안) -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건축상 수상 예정작품 중 시민 1인당 3개 작품에 투표 후, 득표수가 높은 상위 3개 작품 선정 ?? 시상내용 ? 건축가 : 서울특별시장상 ‘시민공감 특별상’ 상장 수여 ※ 서울시 건축상과 별도의 서울특별시장상임 5 추진방법 ?? 서울시 ? 건축상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심사위원회 구성 ? 보도자료 배포 ?? 서울건축문화제 행사용역 업체 ? 건축상, 시민공감 특별상, 시상식 및 작품전시 ※ 건축상 대상 수상자 특별전은 해당 건축가와 협의하여 추진 ? 홍 보 - 온?오프라인을 통한 조기 홍보로 참여기회 확대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각종 SNS 매체 활용(서울시 협조 후 시행) 6 추진일정 ?? '19. 5. 9.(목) ~ 6.21.(금) : 건축상 작품공모 접수 및 홍보 ?? '19. 6. ~ 7. : 건축상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19. 7. ~ 8. : 시민공감 특별상 투표 ?? '19. 9. 6.(금) ~ 9.22.(일) : 시상 및 작품 전시(서울건축문화제기간) 7 행정사항 ?? 공고번호 의뢰 및 서울시보 게재 의뢰 (공고일 : '19. 5. 9.) ??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 우수 건축물 추천 의뢰 및 홍보 요청 ??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 홍보 ??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과 시상 및 전시계획 협의 붙임 1. 제37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 모집 공고(안) 1부. 2. 제37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응모작품 추천 안내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8.8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공고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2]신청양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작품추천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37회「서울특별시 건축상」작품공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836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7105) 관리번호 D000003613599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서울건축문화제및건축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