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2019.5.2.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붙임과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하오니 안건별 관련부서에 심의결과를 알리는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안건 : 총 25건 ○ 심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 등 ○ 심의결과 : 적정 24건, 보류 1건 참 고 사 항 ? 재산관리관(사업부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관재산의 ¹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 ² 시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존 조치 의무, ³ 현황과 등기부, 지적공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후 정리할 의무, 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산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등]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양도, 건물의 멸실, 출자(출연) 등]건에 대한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특히,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무상귀속, 유상매각 재산이 혼재되어 지분매각하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 ‘비고’란에 지분매각 현황을 입력하고, 나머지 무상귀속 재산이 정리가 완료된 시점에 재산 처분보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허가(대부)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붙임 : 20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박물관과장,투자창업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활지원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서울공예박물관장(총무과장),일자리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총 무 과 장),조경과장,교육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도로계획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도시활성화과장,공공개발기획단장 주무관 최동엽 재산취득팀장 노향원 자산관리과장 05/09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cdy08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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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744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엽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362066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