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MICE지원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제도 개선방안

문서번호 관광정책과-5659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MICE전문관 MICE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김도형 김신 05/09 김태명 MICE 지원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제도 개선방안 2019.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MICE 지원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제도 개선방안 현재 MICE행사 재정지원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시 정책과 부합하지 않은 행사들에 대해서도 후원명칭이 부여되는 문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드림 ?? 현 황 ○ MICE 지원현황 (2018년 기준) 구 분 건 수 금 액 국제회의 175건 1,695,855천원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131건 800,454천원 전시회 국내전시회 9건 155,240천원 해외전시회 1건 50,000천원 융복합전시회 13건 490,000천원 ○ 지원조건 : 지원금 지원시 서울시 공식 후원명기 및 영문로고 삽입 필수 타 시도 사례 ○ 경기도 : 경기관광공사 후원명칭 승인 ○ 인천시 : 인천광역시 혹은 인천관광공사 후원명칭 승인(주최측 선택) ○ 부산시 : 부산관광공사 후원로고 노출 ?? 개선방안 ○ MICE 지원금 정기심사시 후원명칭 사용요건 부합여부 사전심사 (서울관광재단) 승인대상 및 제외대상 【승인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 재정지원, 기타 행정편의 제공 등 ○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 시 산하단체의 행사 ○ 기타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 【승인 제외대상】 ○ 단순한 공연성 행사 ○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사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관광정책과) ○ 월별 후원명칭 사용 승인내역 총무과 통보(관광정책과) ○ 후원명칭 사용 승인내역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등 조건위반여부 모니터링(서울관광재단, 관광정책과) ?? 행정사항 ○ 서울관광재단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후 승인결과를 우리시에 통보 ○ 서울관광재단은 MICE행사 주최측에서 행사당일 승인내용과 같이 사용하는지 여부와 행사내용을 철저히 확인 ○ 후원명칭 사용 승인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행사할 경우, 서울관광재단은 즉시 주최측에 취소 통보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처리절차도】 1단계 자체점검 주최측 → 서울관광재단 ?지원금 신청시 서울관광재단에서 “서울시 후원명칭사용”승인 대상여부 자체검토 ※ 자체검토결과 제외대상으로 검토된 경우 “후원기관 명칭 사용을 제외하고 지원금만 승인”통보 2단계 승인요청 서울관광재단 → 서울시 ?“후원명칭사용”승인 대상여부 검토결과 및 승인요청 ※ 자체검토결과 제외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된 경우 서울관광재단에서 서울시로 검토결과 보고 및 승인요청 3단계 결과통보 서울시 → 서울관광재단 ?“후원명칭사용” 승인요청 검토 후 결과통보 4단계 승인통보 서울관광재단 → 주최측 ?“후원명칭사용” 승인요청 검토 후 결과통보 ※ 자체검토결과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외대상이나, 외래관광객 유치 효과 등이 클 경우, “서울관광재단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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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지원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제도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5659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형 (02-2133-2816) 관리번호 D0000036202009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신성장동력·고부가서비스산업 > MICE관광사업추진 > 서울MICE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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