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4월중 외래강사료 원천공제액 반납 계획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나. 구조구급교육센터-815(2019.5.9.)호 「2019년 4월 외래강사료 반납 계획 보고(수정)」 다. 구조구급교육센터-816(2019.5.9.)호 「2019년 4월 외래강사료 반납 계획 보고(수정)」 2. 위호와 관련 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2019년 4월 중 외래강사료을 과지급하여 원천공제액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4월중 외래강사료 원천공제액 나. 금 액 : 다. 내 역 (단위 : 원) 구분 공제내역 반납요청건명 지출액 은행명 반납가상계좌 외래강사료 원천공제액 제65기응급구조사(2급)양성 외래강사료 원천공제액 제2기인명구조사(1급)양성 라. 처리기간 : 2019. 5. 10.(금) 마. 반납사유 :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개정관련 소방학교 내부지침 수립 전 개정 금액으로 지급 바. 반납방법 :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서 구조구급센터 일상경비 반납가상계좌로 반납 붙임 1. 2019년도 외래강사료(4월 지급분) 반납 계획 보고 공문 2부. 2. 일상경비 (가상계좌)반납고지서 2부. 끝. 담당자 고삼순 시설운영팀장 代김정길 교육지원과장 전결 05/09 김용근 협조자 담당자 김희평 시행 교육지원과-6188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진관동) 서울소방학교 / fire.seoul.go.kr/school 전화 /전송 02)2106-3700 / / 부분공개(6)
17778878
20210929115342
본청
교육지원과-6188
D000003620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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