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3차) 1. 성북구 치수과-6494(2019.04.26.), 송파구 환경과-20443, 20444(2019.04.30.)호 관련입니다. 2. ‘19.5월 현재까지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설치완료 확인 후 보조금지급 신청이 들어온 소형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지급금액 : 금6,460,000원(금육백사십육만원) - 지급대상 : 대상자 자치구 설치일자 규모(톤) 지급금액(원) 은행명 계좌번호 성북구 19.04.17 1 2,153,000 송파구 19.04.22 1 2,154,000 송파구 19.04.18 1 2,153,000 ※ 지급금액은 기준설치비의 100분의 90이하이며, 설치규모에 따른 최대 지급금액은 0.6톤 2,019,000원 / 1톤 2,154,000원 / 2톤 2,406,000원임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빗물 관리시설 확충,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출방법 : 시설 설치자 청구에 의한 계좌입금 처리 붙임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입금의뢰서 1부. 끝. 주무관 김동우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순재 물순환정책과장 05/09 정훈모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물순환정책과-78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54 /전송 02-2133-1041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6)
17778507
20210929115342
본청
물순환정책과-7837
D000003620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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