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자태그 발행대상 목록 통보 및 조치 요청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7조 2항에 의하면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전자태그가 미발행된 물품 목록을 보내드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확인 후 전자태그 발행 신청 및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각 부서 전자태그 미발행 물품(’19.5.9. 기준) 나. 건 수 : 다. 요청사항 : ’19.5.24.(금)까지 재무과로 전자태그 발행 요청 및 부착 ※ 전자태그 발행기 보유 사업소(부서)는 자체 발행 후 부착 붙임 1. 전자태그 발행대상 물품내역 1부. 2. 부서별 전자태그 부착률 1부. 3. 전자태그 발행 신청 매뉴얼 1부. 4. 전자태그 종류 및 부착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김선영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5/09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25338 ( ) 접수 ( ) 우 045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67 /전송 / kimsy0219@seoul.go.kr / 부분공개(5)
17778497
20210929115342
본청
재무과-25338
D00000362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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