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감정원장 (경유) 제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업무시설 신축공사 관련「건축법」제13조의2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10조의3 제2호에 따라 건축주의 신청이 있어「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제2조에 따른 평가기관인 귀 기관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서 1부. 2. 설계자 안전영향평가 자체평가서 1부. 3. 평가관련 자료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현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5/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6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kth0506@seoul.go.kr / 부분공개(6)
17778331
20210929115342
본청
건축기획과-8627
D00000362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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