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결정처분에 대한 재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기초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결정처분에 대한 재결 요청 1. 평소 우리시 복지정책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이의(재결)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재결)신청인 현황 자치구 신청인 주소 신청사유 붙임 1. 이의(재결)신청서 1부 2. 서울특별시 이의신청 결정서 1부 3. 보장기관(강서구) 검토의견서 1부 4. 관련서류 1부(용량초과로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5/09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8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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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결정처분에 대한 재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853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621011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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