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기초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결정처분에 대한 재결 요청 1. 평소 우리시 복지정책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이의(재결)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재결)신청인 현황 자치구 신청인 주소 신청사유 붙임 1. 이의(재결)신청서 1부 2. 서울특별시 이의신청 결정서 1부 3. 보장기관(강서구) 검토의견서 1부 4. 관련서류 1부(용량초과로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5/09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8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17777796
20210929115342
본청
복지정책과-11853
D00000362101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