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1. 우리사업소 관내 에서 수도 계량기를 신고치 않고 무단 철거하여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한 바, 2. 위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가. 위반수전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원) 주 소 사용자 (소유자) 부과내역 계 감경후 금액 추징량(㎥)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가정 나. 납부기한 : 2019.5.24(금). 붙 임 : 1. 확인서 1부. 2. 수전현황 1부. 3.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주무관 정풍년 요금관리1팀장 손창두 요금과장 05/09 代손창두 협조자 시행 요금과-9781 ( ) 접수 ( ) 우 08013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91 /전송 02)3146-3939 / dasuhuk@seoul.go.kr. / 부분공개(6)
17777462
20210929115342
본청
요금과-9781
D00000362037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