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1. 우리사업소 관내 에서 수도 계량기를 신고치 않고 무단 철거하여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한 바, 2. 위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가. 위반수전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원) 주 소 사용자 (소유자) 부과내역 계 감경후 금액 추징량(㎥)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가정 나. 납부기한 : 2019.5.24(금). 붙 임 : 1. 확인서 1부. 2. 수전현황 1부. 3.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주무관 정풍년 요금관리1팀장 손창두 요금과장 05/09 代손창두 협조자 시행 요금과-9781 ( ) 접수 ( ) 우 08013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91 /전송 02)3146-3939 / dasuhu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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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확인서(신월동 546-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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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수전현황(신월동 546-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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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양천구 신월동 546-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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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9781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풍년 (02)3146-3891) 관리번호 D000003620379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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