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급 물품 준공검사 및 보일러관리자 선임관련 발주처 요청(요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자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서윤석 (경유) 제 목 관급 물품 준공검사 및 보일러관리자 선임관련 발주처 요청(요구) 1. ‘슬러지이송 컨베이어(벨트 및 스크류식) 제작설치 준공검사 결과 보고’ (중랑슬관2019-186, 2019. 5.2.) 및 ‘보일러설치검사 및 관리자 선임 지시 건’(중랑슬관2019-192, 2019. 5.7.)과 관련입니다. 가. ‘슬러지이송 컨베이어 (벨트 및 스크류식, 제작설치자: ) 제작설치 준공검사 결과 보고’ 관련 발주처 요청사항 ⇒ 해당 물품의 납기가 `19. 4.30.이고 건설사업관리단에서 `19. 4. 30. 검수하여 `19. 5. 2. 우리센터로 준공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센터에서는 검토하여 본 바, 컨베어어중 탈수기 5,6호기 하단에 설치되는 스크류컨베이어 1대가 현장여건 변화로 인해 설치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설치비가 포함되어 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여 `19. 5. 2. 구두로 건설사업관리단 장상혁님에게 계약상대자 ()에게 이 사실을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스크류컨베이어 1대분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준공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준공일자가 `19. 4.30.이고 준공일로부터 14일이내 준공처리를 해 주어야 하므로 `19. 5.10.(금)까지 우리센터로 준공서류를 보완 (합의각서, 성능보증증권, 하자보수증권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일러설치검사 및 관리자 선임 지시 건에 관한 재요구 (2차) ⇒`19. 5. 7. 13:30 ‘시운전 방법 및 공정지연 예상에 따른 긴급 공정회의’가 끝난 후 2차 실무회의 (참석자: 윤승범과장, 안종필, 윤정 주무관, 건설사업관리단 서윤석, 장상혁 등) 시 질의답변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성종우 차장(질의답변자 과장의 직 상급자, ☎031-300-9923) 유선통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시운전 2개월 기간에 보일러 제작설치 업체가 설치검사 및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이유를 재차 설명하였고 서윤석 건설사업관리단장님도 보일러제작설치업체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질의답변 기관의 에너지관리공단 성종우 차장(☎031-300-9923)에게 다시한번 더 유선통화하여 재차 확인 후, 시운전기간 중 해당 법령에 따라 안전한 보일러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보일러 제작설치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설치검사 시행 및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일러 제작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불이행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성종우 차장과 유선통화내용> ☞ 발 신 자: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성종우 차장 ( ) ☞ 수 신 자: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윤정 주무관 () ☞ 통화일시: `19. 5. 7. 15:39분 (착신통화 4분) (시설보수과 윤정) 누구신가요?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성종우 차장) (시설보수과 윤정)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성종우 차장) (시설보수과 윤정) 중랑물재생센터는 발주기관으로 현재 건조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보일러 제작설치 업체에서 2~3개월간 시운전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센터의 비용으로 건설 중에 있는 시설이기는 하나 아직 준공이 안돼서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및 관리자 선임를 우리센터에서 해야 하나요? 저도 공무원으로 해당 법령을 다루어 보지는 않았지만 법령의 입법 목적이나 관련 조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의 의미가 시운전 기간에는 보일러 제작 및 설치업체이고, 향후 준공무렵에는 설치자 변경신고 및 관리자 선해임신고를 통해 우리센터의 명의로 변경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 없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문의 문구에 대한 해석을 요청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질의답변내용을 보면 모든 걸 발주처인 우리센터에서 해야한다는 취로 답변하셔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성종우 차장)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다. 기타 요청사항 (공정지연 예상에 따른 요청) ○ 보일러 설치검사일이 당초 `19. 5. 2.에서 배관 보온 등의 미비로 `19. 5. 8.로 연기되었고 또 같은 문제로 연기가 예상되고 있고, 공정안전고보 최종심사일이 `19. 5.10.임에도 중간심사 시 지적사항들에 대한 보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제 날짜에 최종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따라서,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발주기관인 우리센터의 감독대행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주도적으로 조속히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행력 있는 보일러 설치검사일자, 공정안전보고 최종심사일자를 정하여 우리센터로 실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준공일이 `19. 5.31.이므로 시공사의 설계변경 사안들에 대하여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 5.10.까지 우리센터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탈수기동 탈수기 및 컨베이이 도면 1부. 2. 보일러설치검사 및 관리자 선임 신속 추진 지시 공문 1부. 끝. ※ 해당 공문은 개인의 전화 통화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3자 제공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윤정 시설보수과장 윤승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5/09 이성재 협조자 주무관 박영욱 주무관 안종필 시행 시설보수과-2654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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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탈수기동 탈수기 및 컨베이어 도면.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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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보일러설치 검사 및 관리자 선임 신속 추진 지시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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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물품 준공검사 및 보일러관리자 선임관련 발주처 요청(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654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 (02-2211-2564) 관리번호 D00000362031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