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보고)[(주)거연] 1. 관련문서 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1286(2019.4.19.)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나. 예방과-6319(2019.4.2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다. 예방과-6873(2019.5.3.)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2019-8)』 2. 위 호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였기에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58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서소1-24(노원 제외),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박송희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안재 예방과장 05/09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720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 /전송 02)949-4119 / songheesee@seoul.go.kr / 부분공개(6)
17776837
202109291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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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7207
D000003620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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