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소비자시민모임 (경유) 제목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2019년 5월) 1. 와 관련입니다. 2. 환자권리옴부즈만(옴부즈퍼슨) 운영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나. 교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집행잔액 {A-(B+C)} 비고 합계 환자권리옴부즈만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다. 교부조건 : 붙임참조 라. 교부방법 : 단체 보조금 전용계좌에 입금 붙임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5/0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9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부분공개(7)
17776767
202109291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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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4992
D000003620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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