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제한차량 단속 전문 직위지정 신청

문서번호 관리단속과-4503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노미경 송기영 김영삼 하종현 05/09 김학진 협 조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주무관 이정선 운행제한차량 단속 전문 직위지정 신청 2019. 5.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요구되는 각종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단속에 따른 추가 민원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사업소 전문 직위지정을 신청코자 함. ?? 직위지정 현황 사업소명 동부 서부 남부 성동 강서 북부 지정일자 ‘16.4.30 ‘17.7.1 미지정 ‘17.7.1 ‘14.7.1 ‘17.12.21 ?? 직위지정 필요성 ○ 업무의 연속성과 축적된 실무경험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 필요 - 단기간에 관할구역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 주요 중차량 운행노선, 관내 공사장 현황 파악 불가 - 과적예방 근원지 현장방문, 홍보 등 민간업체 유형별 계도 능력 필요 ○ 각종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악성민원, 이의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처 - 관련법령(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의 유권해석 능력, 판례, 선례, 관행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실무경험 필요 - 지속적인 악성민원(육두문자, 협박, 읍소 등) 발생으로 업무수행 기피 - 주요 중차량 운행노선에 대한 우회도로 충분히 숙지 후 안내 및 유도 - 10톤이상 운행제한 시설물 증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관내 10톤이상 운행제한 시설물 : 우면산터널, 강남순환도로, 선암교 ○ 운행제한차량 단속 시간제임기제 공백, 신규직원 교육?관리?운영 등 실무경험자 역할 증가 - 공무원연금법 개정(‘18.9.21)으로 인한 퇴직 : 총 7명(‘18년 2명, ’19년 5명) - ‘19년 신규발령자 전원(’18년 결원 5명에 따른 충원)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실무경력 全無 - ‘19년 퇴직(5명)에 따른 운행제한차량 단속직원 공백 발생 ?? 직위관련 기본사항 ○ 직위명(보직가능 직급) : 운행제한차량 단속(행정6?7급) ○ 주요업무 - 운행제한 위반차량 사전예방 및 단속(검차?적발) 계획 수립 -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등 도로법관련 세외수입 업무 - 과적근원지 현장 방문 및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운행제한 시설 안내 및 과적관련 민원처리 -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 ?? 직무수행요건 ○ 필수요건 - 경력기준 : 운행제한차량 업무 경력 2년 이상인자 - 기타요건 : 도로법,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계량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유권해석 능력,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이해 능력, 민간업체 지도 능력, 악성 민원 처리 능력이 있는 자 ○ 우대요건 : 현재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 종사자 붙 임 : 직무수행요건표(신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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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 단속 전문 직위지정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4503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경 (3284-5420) 관리번호 D0000036202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