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5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5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496(2019.03.1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급여비용의 예탁 등), 제31조(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19년 5월분 의료급여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예탁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5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나. 예탁금액 : 금126,033,013,000원(금일천이백육십억삼천삼백일만삼천원) 다. 예탁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수납계좌에 온라인 입금 마.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민간이전(307), 민간위탁금(05) 붙임 1. 2019년 2분기 현물급여비용 예탁금 납부 통보서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5/09 이해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복지정책과-11848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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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848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6210113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