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 승인 통보(연세의료원) 대기횐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에 따라 연세의료원에서 제출한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내역 1) 부적정 운영예정일 - 굴뚝 배출가스(유속) 연속자동측정기 : 2019. 5. 13(월) - 굴뚝 배출가스(질소산화물/산소) 연속자동측정기 : 2019. 5. 22(수) 2) 대상 - 굴뚝 배출가스(유속)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4대 - 굴뚝 배출가스(질소산화물)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4대 - 굴뚝 배출가스(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4대 3) 사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붙임 :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연세의료원,한국환경공단이사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김일균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대기정책과장 05/09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835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22 / kik0404@seoul.go.kr / 부분공개(6)
17775711
20210929115342
본청
대기정책과-8351
D000003620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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