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세마노코리아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등록 서류 보완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도시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우리시에 제출하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2019.5.17.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요청 내용 3. 보완기간 경과 시 변경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완서류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5/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4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17775563
20210929115342
본청
주거정비과-7465
D000003620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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