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하천관리과장 (경유) 제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 1.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관련입니다. 2. 관련 절차에 앞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1부. 끝.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주무관 주미 광장계획팀장 이강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 05/09 임창수 협조자 시행 광화문광장추진단-528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 전화 02-2133-7742 /전송 02-2133-0894 / / 부분공개(5)
17775406
20210929115342
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5283
D00000362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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