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문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 제3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 2. 동법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에 의거 처분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구청에 즉시 반납할 것과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의거 말소등록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기관에서는 처분대상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자진반납과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같은법 제94조(과태료)에 의한 조치 등을 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행정처분대상자가 무면허로 계속해서 운송사업을 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에 의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 3항의 조치결과와 함께 즉시 아래 서식에 의거 우리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 적 사 항 처분원인 (근 거) 처 분 예정사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본 거 지 나. 면허취소일 : 다. 관할구청 : 라. 제출서식(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봉인 반납현황) 연번 차량 번호 성 명 면 허 취소일 추진내용(완료) 조치불가(사유) 자진반납 강제영치 과태료 고발조치 택시운전자격취소 붙임 :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손현욱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5/0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67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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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문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670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현욱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362090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