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처분결정〔〕 1. 예방과-5052(2019.4.23.)호「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 발부계획」와 관련 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기간내 아무런 의견이 없어 아래와 같이 부과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대상(위반자) 연번 대 상 주 소 위반자 위반법규 적용법규 1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별표1〕 2.세부기준19항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 제1항 1호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 제2항 나. 과태료 부과내역 연번 위반내용 위반일시 사전통지번호 연락처 적발자 1 지정수량 미만 이동탱크 상치장소 위반 2019.4.10.16:00 000083 문종훈 다.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내역 연번 위반대상 주소 및 업체명 위반법령 부과결정금액 1 ) ·서울시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별표1〕 2.세부기준19항 금120,000원 (금십이만원정) 끝.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정찬광 예방과장 김송삼 소방서장 05/09 장형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567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17774588
20210929115342
본청
예방과-5678
D000003620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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