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시장발의 건축 조례 입법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시장발의 건축 조례 입법안) 1. 법무담당관-7219호(2019.5.2.)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안 붙임 1. 입법안 확정방침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6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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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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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수정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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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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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시장발의 건축 조례 입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620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21013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