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확정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311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인애 代우효정 윤희천 05/09 문미란 협 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확정 계획 2019.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확정 계획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개정안에 대한 각종 협의 및 법제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① 성평등위원회 구성, 분과별 명칭 및 소관사항 재정립 ○ 시정의 성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 확대 : 7명 → 10명 - 성평등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10명 이내로 함(안 제7조 제3항) ○ 시정 핵심분야와 성평등위원회 분과를 일치시킴으로써 정책개발 기능 강화 - 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로 변경(안 제12조 제2항) - 각 분과위원회 소관 사항을 분과별 정책 및 업무에 맞게 변경(안 제12조 제3항) ④ 젠더자문관의 업무 범위 관련 규정 재정비 ○ 젠더자문관 업무 범위 및 문구 조정(제13조 제2항 제1, 3호) -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성평등 정책 발굴 → 성평등 정책 발굴 및 자문 -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 환류 및 보고서작성 →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에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명시(제13조 제2항 제2호) ③ 상위법령 인용에 있어 법령명 및 인용조문 불일치 사항 정비 ○ 성인지결산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 지방회계법 제18조 ?? 추진경과 ○ 조례 제정계획 수립 : ’19. 3. 5. ○ 사전협의 : ’19. 3. 7. ~ 4. 10.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19. 3. 21. ~ 4. 10.)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7393(2019. 5. 7.)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0. ○ 시의회 의결 : ’19. 6월중 ○ 조례공포 및 시행 : ’19. 7. 18. 붙임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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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확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311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애 (2133-5015) 관리번호 D0000036202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