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경유) 제목 수급·거래상황기록내역 자료 요청_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에 따라 ,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271(2019.2.12.)호 및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남부본부 검사1팀-465(2019.3.12.)호로 통보된, 석대법 위반 사업장의 행정처분을 위한 자료를 위해, 수급·거래상황기록내역을 요청하오니 2019. 5. 16(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업소명 대표자 주 소 요 청 자 료 요청기간 비 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5/09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835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7)
17772683
202109291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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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1835
D00000362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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