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860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수연 박세진 05/09 代노경래 다산권 성곽마을 골목마당 조성사업 예산 재배정 2019. 05.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다산권 성곽마을 골목마당 조성사업 예산 재배정 다산권 성곽마을 재생사업 관련 골목마당 조성사업 예산을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추진코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다산권 성곽마을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금회재배정액 다산권 성곽마을 골목마당 조성사업 연장 35m 바닥포장 재정비, 화단설치, 휴게시설 설치 등 ○ 사업기간 : 2019. 5. ~ 2019. 10. ?? 주요 추진사항 ○ `19. 3. 7 . :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결정고시 ○ `19. 5. : 재배정 요청 2 예산 재배정 계획 ○ 사 업 명 : 다산권 성곽마을 골목마당 조성사업 ○ 재배정액 : ○ 재배정처 : 중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주요 교부조건 - 다산권 성곽마을(골목마당 조성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 완료와 동시에 정산 보고 및 잔액 반납 - 사업추진은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중 부문별 사업계획의 기본방향, 사업대상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임의 변경시에는 재배정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구청장은 예산 불용이 되지 않도록 집행 철저 ○ 예산과목 - (당해예산)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시설비 3 향 후 계 획 ○ `19. 5. ~ 6. : 실시설계 ○ `19. 7. ~ 10. : 공사시행 붙임 1. 시비 재배정 결정서 1부. 2.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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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342
본청
주거환경개선과-5860
D000003620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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