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길 16 이 ○○님 귀하 (경유) 제목 면허 재발급 신청 반려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4971(2019.4.25.)호 및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면허재교부 신청 사항이 보건복지부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처리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5/0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부분공개(6,7)
17772085
2021092911534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4972
D000003620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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