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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방위지원 예규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041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범석 장성구 고영대 05/09 갈준선 협 조 비상대비팀장 이익재 서울시 통합방위지원 예규 서 울 특 별 시 ( 비 상 기 획 관 ) 【 목 차 】 제 1 장 개 요 제1절 목 적 5 제2절 적용 범위 5 제3절 관련 법규 5 제 2 장 통합방위 지원 제1절 개 요 7 제2절 통합방위협의회 8 제3절 통합방위사태 선포 10 제4절 통합방위지원본부 17 제5절 지역 합동보도본부 운영 지원 28 제6절 주민보호대책,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 29 제7절 통합방위훈련 32 제 3 장 국가중요시설 등 / 취약지역 관리 제1절 국가중요시설 등 관리 41 제2절 취약지역 관리 45 부 록 부록#1. 상황발생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절차 / 각 반별 조치사항 1. 최초상황발생시 48 2. 각 반별 조치사항 50 부록#2. 적 도발 유형별 상황조치 모델 1. 적 도발유형 및 연계상황 62 2. 상황유형별 세부조치 체크리스트 63 부록#3.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훈련모델 1. 상황실 조치 개념 교육 85 2. 상황조치훈련 실시 87 부록#4. 준비서류(목록), 공문서(양식) 1. 종합상황실 / 지원반별 준비서류(목록) 91 2. 각종 공문서(양식) 94 부록#5. 비상연락망 1. 유관기관 101 2. 통합방위협의회 기관별 103 3. 자치구 통합방위 담당자 102 4. 위기대응반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104 5. 광역자치단체 105 제 1 장 개 요 제 1 절 목 적 제 2 절 적용범위 제 3 절 관련법규 제 1 절 목 적 이 통합방위 예규는 市통합방위사태 발생시 지역 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함으로 통합방위작전 지원,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함. 제 2 절 적용범위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시 구성되는 통합방위 관련부서, 자치구, 국가중요시설, 유관기관, 군?경(합동상황실)에 적용. ※ 각종 통합방위훈련 시에도 동일 적용 제 3 절 관련법규 ?관련 법령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통합방위법, 같은 법 시행령 ?경비업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예비군법, 같은 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대통령 훈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훈령 제344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기 타 ?서울특별시 충무시행계획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시「북한군 침투?도발」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제 2 장 통합방위 지원 제 1 절 개 요 제 2 절 통합방위협의회 제 3 절 통합방위사태 선포 제 4 절 통합방위지원본부 제 5 절 지역 합동보도본부 운영 지원 제 6 절 주민보호대책,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 제 7 절 통합방위훈련 제 1 절 개 요 【통합방위실무지침】 용어의 정의 ?“통합방위” 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 ?"통합방위사태" 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 ?“통합방위작전” 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 ?“통합방위작전 지원” 이란 지역 내 가용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통합방위작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국가중요시설" 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 기구도 제 2 절 통합방위협의회 1. 개최시기 ?정기회의 : 분기 1회 ?임시회의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의장 / 부의장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의장 / 부의장 : 시장 / 행정1부시장 ※ 區 : 의장(구청장), 부의장(부구청장) 각 지자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의장을 1~2명으로 구성 함 3. 의 원 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② 서울특별시 교육감 ③ 수도방위사령관 ④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⑤ 서울지방 경찰청장 ⑥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업무소관 국장 ⑦ 서울지방국세청장 ⑧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장 ⑨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⑩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⑪ 서울지방병무청장 ⑫ 서울지방보훈청장 ⑬ 서울지방교정청장 ⑭ 서울지방우정청장 ⑮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 ? 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4. 심의 내용 ?통합방위대비책 등 조례 제?개정 및 시행 ?을종 및 병종 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의 통합방위작전/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및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 - 주민 신고조직의 확립 / 홍보, 주기적인 훈련에 관한 사항 - 취약지역 선정 심의 및 대비책 강구 ? 취약지역에 대해서 도로망 개설, 통신망 확보, 주민신고조치, 주민홍보,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 -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결정 ?국가방위요소 국가방위요소 :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방위전력 또는 지원요소로서 국군, 예비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방위대 경찰?해경,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 지역예비군의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기타 조례로 정한 사항 5. 의결 절차 ?통합방위사태 선포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 ?일반사항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제 3 절 통합방위사태 선포 1. 『통합방위사태』선포 시기 【통합방위법 제2조】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①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국가방위요소 : 국군, 예비군,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민방위대 경찰?해경,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②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할 필요가 있을시 선포 2. 『통합방위사태』단계 구분 【통합방위법 제12조,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구분 지 휘 상 황 선 포 건 의 선 포 갑종 사태 통합방위 본부장 / 지역 군사령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대량 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시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 선포, 국회 통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 을종 사태 지역 군사령관 ?일부 또는 수개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내 치안회복이 어려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 ?수도방위사령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서울시장이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 선포 ?서울시의회에 통고 병종 사태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 ?소규모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 내 치안회복이 가능한 경우 ?수도방위사령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 3.『통합방위사태』선포 흐름도 4.『통합방위사태』선포 예시 ① 상황발생 :대공용의점이 있을 수 있는 각종 상황발생시 예) 00년 0월 00일, 00:00, 서울시 00구, 000구 일대에서 등산 중이던 시민이 북한제로 보이는 유기물(권총, 수첩, 난수표, 기타장비 등)을 발견함 ② 상황(시민신고) 접수 ? 군부대(수도방위사령부예하부대)에서는 시민신고를 접수 후 상급부대, 유관기관, 중요시설 등에 상황보고 및 전파 실시 ? 또한, 경찰서에 협조하여 000구 00지구대를 현장으로 출동시켜 유기물 훼손을 방지하고, 정보분석요원, 112타격대 출동 ③ 합동정보조사팀 출동 ? 합동정보조사팀 및 관할 5분 전투대기부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 ? 5분 전투대기부대는 합동정보조사팀 분석요원 보호 및 원점에 대한 경시를 통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주변일대에 대한 수색 실시. ④ 대공용의점 판단 ? 합동정보조사팀은 대공용의점을 확인시 경계태세(진도개)발령을 상급부대에 건의. ? 지역 내 각 기관은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관계 및 통신체계, 합동상황실과 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준비, 작전요소 간 협조 등 제반활동 실시. ? 사(여)단장은 지역 내 주요 "목"에 대한 군경합동검문소 운용 및 예비군동원에 대한 준비를 지시하고, 경찰에 대한 작전통제 전환준비를 협조. ⑤ 경계태세(진도개) 발령 : 수도방위사령관 ? 상황을 보고받은 수도방위사령관은 00일대에 진도개 "하나" 발령과 예비군동원령을 선포하고, 지역에는 진도개 "둘"을 발령하여 대침투 작전수행을 지시. ⑥ 통합방위사태 선포 : 서울특별시장 ? 효율적인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을 위하여, 수도방위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고, ? 서울시장은 서울시통합방위회의를 통하여 통합방위사태 “을” 종이나 “병” 종을 선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경찰작전요소에 대한 군의 작전통제전환을 통보하고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업무추진을 지시. 5. 통합방위사태 선포 의결 및 공고 1)통합방위사태 선포 요건 발생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 받은 시장은 통합방위협의회를 소집하고, 심의및의결 후 결정한 내용을 공고 2)심의 : 전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과반수이상 소집시 진행이 가능 3)의결 : 출석위원 2/3이상이 찬성 ※ 일반사항 의결 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4)진행(사회)담당: 민방위담당관 1. 개 회 사 2. 국민의례(약식) 3. 의결사안 보고(민방위담당관) 4. 상황설명(군?경찰 관련요원) 5. 토의(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위원) 6. 투표용지 분배/투표진행(민방위담당관) 7. 투표결과 확인/발표(민방위담당관) 8. 의결/선포(통합방위협의회 의장) 9. 통합방위사태 선포 공고안 토의 10.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맺음말씀 11. 폐회사 ※ 긴급 상황 발생 시 회의 진행간 안건 건의가 가능. 5)회의진행 사회카드 ① 성원 보고 ? 사회자 - 통합방위법 제12조 제5항, 제7항에 의거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에 앞서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7명중 ○○명이 참석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② 개회 선언 ? 사회자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께서 개회선언을 하시겠습니다. ? 의 장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회 ③ 국민의례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차렷!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의결사안 보고 ? 사회자 : 다음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제출한 통합방위사태 “○”종 선포요구 건에 대한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장 :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건의한 통합방위 “○”종사태 선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⑤ 상황설명 ?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 통합방위사태 “○”종 건의 보고 (군사관련 상황 보고 및 사태 선포요구 건의) ⑥ 토 의 ? 의 장 - 수도방위사령부 건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없습니까? ⑦ 의 결 ? 의 장 -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건의한 통합방위 “○”종 사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회 ⑧ 통합방위사태 선포공고안 토의 ? 의 장 - 공고 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없으시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제시한 공고 안을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⑨ 맺음 말씀 ? 사회자 : 다음은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님의 맺음 말씀이 있겠습니다. ? 의 장 : 맺음 말씀을 하심 ⑩ 폐회 선언 ? 사회자 -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의 의결 내용 내 용 #1 ?병종사태 선포 - 00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00년 00월 00일부로 00지역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합니다. #2 ?작전지휘관 : 수도방위사령관 #3 ?지휘관계 - 00구에 위치한 00경찰기동대는 00년 00월 00일 00시부로 00부대장 작전통제로 전환, 통합방위작전 수행 - 00구에 위치한 00예비군 중대를 00년 00월 00일 00시부로 서울지방 경찰청예하 작전통제로 전환, 통합방위작전 수행 #4 ?주민 통제사항 - 통행금지, 통제구역, 대피명령, 위반자 벌칙 #5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 - 일시/장소: 00년 00월 00일 00시 부 / 00지역 ?정기보고 회의는 1일 1회 09:00 #6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소 : - 일시/장소: 00년 00월 00일 00시 부 ?지역방어 작전시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수송 등 지원 ?민?관?군?경 통신대책 강구 #7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들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8 ?통합방위대책 등 조례 제?개정 및 시행 통합방위법 제12조, 15조, 16조, 17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14조, 17조, 24조, 25조에 의거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선포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 ○ ○ (직 인) 수도방위사령관 ○ ○ ○ (직 인) 서울지방경찰청장 ○ ○ ○ (직 인) 통합방위사태 공고 제 1 호 통합방위사태 공고 통합방위법 제12조 제5항, 제7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역에 통합방위 “○”종 사태를 선포합니다. 1. 대상지역: 서울시 전역 2. 일 시: ○○○○년 ○월 ○○일 ○○:○○부 3. 작전지휘관: 수도방위사령관 4. 지휘관계 가. 서울시에 위치한 경찰기동대는 ○○○○년 ○월 ○○일 ○○:○○부로 수도방위사령관 작전통제로 전환, 통합방위작전 임무수행 5. 선포이유: 수개지역에 적 침투 도발 징후 포착, 사령부지역에 추가적인 적의 침투예상, 단기간 내 적 격멸 및 치안 회복 제한 6. 시민 통제사항 가. 통행금지: 사태선포 후 해제 시까지 매일 24:00~04:00 (4H) 나. 통제구역: 작전부대 작전지역 (별도명시) 7. 위반자 벌칙: 별도의결 8.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 ○○○○년 ○월 ○○일 ○○:○○부 9.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소: ○○○○년 ○월 ○○일 ○○:○○부 가. 지역방어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 수송 등 지원 ○○○○년 ○월 ○○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 ○ ○ (직 인) 수도방위사령관 ○ ○ ○ (직 인) 서울지방경찰청장 ○ ○ ○ (직 인) 제 4 절 통합방위지원본부 【통합방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 운용 시기 ?경계태세 1급(진도개 “하나”) 발령 또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주요 훈련 또는 필요시(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결 시) 2. 임 무 ?통합방위대비책 등 조례 제?개정 및 시행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충무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시민신고체제 확립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지역방어작전시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수송 등 지원 3. 구 성 ?종합상황실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 군?경 합동상황실) ?분야별 지원반 (9개반) ?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수송지원반, 건설복구지원반, 의료구호 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정보통신지원반 ※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 조정가능 ? 24시간 작전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원 편성 4. 편성기구도 가. 충무3종사태 이전 ?통합방위사태 선포 ~ 전시종합상황실 설치까지 운용 : 2실 9지원반 33명 ?1일 24시간 근무 원칙(24H상황유지), 상황고려 근무방법 조정가능(비상기획관/1~4교대 근무 등) ? 군?경 합동상황실: 약14명 구 분 인원 반 장 반 원 총 계 33 - 본부장 1 행정1부시장 - 종합상황실 5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통합방위팀 (4명) 총괄지원반 3 총무과(5급 1명) 총무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2명) 인력동원지원반 3 민방위담당관(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관리팀 (2명) 수송지원반 3 교통정책과(5급 1명) 교통정책과,버스정책과,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등 (2명) 건설복구지원반 3 안전총괄과(5급 1명) 안전총괄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도로시설과,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등 (2명) 의료·구호지원반 3 복지정책과(5급 1명) 복지정책과,보건의료정책과,질병관리과등 (2명) 보급·급식지원반 3 경제정책과(5급 1명) 경제정책과,도시농업과,공정경제과, 물순환정책과등(2명) 홍보지원반 3 시민소통담당관(5급 1명) 시민소통담당관, 언론담당관등 (2명) 재정지원반 3 예산담당관(5급 1명) 예산담당관,재정균형발전담당관,재무과등 (2명) 정보?통신지원반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5급 1명) 정보통신보안담당관,총무과(통신관리팀)등 (2명) 군?경 합동상황실 14 수방사 (대외협력실장 <재정참모>), 경(경비2과장) 군(10명), 경(4명) 등 나. 충무3종사태 이후 ? 전시종합상황실 설치 후 각 지원반별 연락관 운용 : 2실 9지원반 15명 ?1일 24시간 근무 원칙(24H상황유지), 상황고려 근무방법 조정가능(비상기획관/1~4교대 근무 등) ? 군?경 합동상황실: 약14명 구 분 인원 반 장 반 원 총 계 15 - 본부장 1 행정1부시장 - 종합상황실 5 비상기획관(통합방위팀) 통합방위팀 총괄지원반 1 총무과 총무과 인력동원지원반 1 민방위관리팀 민방위관리팀 수송지원반 1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건설복구지원반 1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의료·구호지원반 1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보급·급식지원반 1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홍보지원반 1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재정지원반 1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보?통신지원반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군?경 합동상황실 14 수방사 (대외협력실장 <재정참모>), 경(경비2과장) 군(10명), 경(4명) 등 5. 분야별 지원반(9개 반)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주관 ?정기 또는 수시 회의 주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계획 수립 시행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실비 변상 및 가료, 구호소요 제기 ?국가동원계획상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 준비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시민통제 업무 주관 ?수송지원계획을 수립, 작전지원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실비 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주관 ?국가동원 계획의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민방위지원대와 연계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주관 ?차량통제 ?산업?건설지원계획을 수립, 작전소요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건설복구조 편성 운용 ?실비 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주관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민방위지원대와 연계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주관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주관 ?의료?구호조 편성?운용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작전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업무 수행 ?보급/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지역예비군 급식/보급 지원업무 주관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용 준비 ?국가동원 계획의(공산품, 농수산 물자 동원계획) 시행준비 ?홍보 및 계몽활동 계획 수립?시행 ?홍보매개체를 조정?통제하고 홍보(계몽)반을 편성 및 운영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예상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통신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주관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6.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용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용 시 설치 ?상황발생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전화기등 지휘?통제 시스템 상시 구비 구 분 컴퓨터(노트북) 전화기 팩스(일반/보안) 프린터 복사기 소 요 33대 33대 2대 / 2대 2대 1대 ※ 부록(종합상황실 / 지원반별 준비서류) 참조 7. 상황보고, 회의, 근무 등 가. 최초상황보고 (통합방위협의회의장 주관) 구 분 주 요 내 용 보고자 종합보고 현 상황, 주요 조치사항, 종합상황실 운용 상황실장 군(軍) 현 상황 평가, 부대 임무, 부대 운용 대외협력실장 (재정참모) 경(警) 가용 경찰경력, 경찰 작전 / 작전 운용, 차후 활동 주안 경비2과장 관(官) 방위지원본부 구성 / 운용, 주요 조치사항, 차후 활동 주안 상황실장 나. 주요 국면별(실시간) 상황보고 (상황실장 주관) 구 분 주 요 내 용 보고자 종합보고 현 상황, 주요 조치사항 상황반장 군(軍) 국면(상황)관련 조치사항, 부대 운용, 제한사항 / 극복대책 평가과장 경(警) 국면(상황)관련 조치사항, 경찰 운용, 제한사항 / 극복대책 경비2과장 관(官) 국면(상황)관련 조치사항, 각 기능반별 조치사항 총괄지원반장 다. 일일상황보고 (09:00 통합방위협의회의장 주관, 17:00 통합방위지원본부장 주관) 구 분 주 요 내 용 보 고 자 군(軍) ?전군 상황, 수도권 상황, 책임지역 상황, 통합상황조치 평가과장 경(警) ?가용 경찰병력, 경찰작전, 통합상황조치 경비2과장 관(官) ?주요 사태 / 조치, 유형별 조치결과, 통합상황조치 상황실장 라. 상황보고 및 회의 주기 주 관 대 상 시 기 상황실장 군 대표자, 경찰 대표자, 각 반별 대표자 정기: 06:00 / 17:00 수시: 실시간 상황발생시 9. 군?경 합동상황실 ? 정보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보업무 관장 ?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 군?경 작전상황 종합 분석, 판단 건의 및 조치 ?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 제공,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군 및 경찰 작전상황을 상황실에 통보 ? 시민신고 업무 관장 ? 각종 통신망 조정 통제 및 건의 상황실장 군?경 요원 ?군 : 수도방위사령부 대외협력실장(재정참모) ?경 : 서울지방경찰청 경비2과장 ?정보, 작전, 동원, 인사?군수, 통신 등 - 계엄연락관 - 충무계획 종합상황실 군?경 연락반/ 작전상황반 임무 병행 군?경 합동상황실장 (군 : 대외협력실장<재정참모>, 경 : 경비2과장) 수방사(재정참모) 서울시경(경비2과장) ?정보?작전요원 ?동원장교 ?인사담당관 ?통신요원 ?정보?작전요원 각 1명(계장급) 제 5 절 지역 합동보도본부 운영 지원【통합방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0조】 1. 개 요 ?언론기관 취재활동 지원 : 작전지휘관 ?설치?운영 시기 : 필요시 ? 통합방위 진행상황/대시민 협조사항 등 알릴필요가 있을 때 ?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작전 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 (필요시 취재 활동이 쉬운 지역에 현지 합동보도본부 설치) ?편성 : 市 문화체육관광 충무시행계획 「전시 홍보위원회」에 준하여 편성 위원장(부위원장) 간사 위 원 정무부시장 (시민소통기획관) 시민 소통 담당관 언론담당관, 문화정책과장, 스마트도시담당관, 민방위담당관, 질병관리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국제교류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도로관리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등 2. 임 무 ?통합방위 진행상황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 알림(취재기자단 제공) ?취재활동 지원 : 1일 한차례 이상 통합방위작전 진행사항 제공 ?작전현장 취재시 통제대책 강구(취재 허용지역 범위 내에서 장소 통제) ?취재 허용지역 범위 밖의 지역 : 승인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취재 3. 절 차 ?작전지휘관에게 취재기자 명단 통보 (취재 원하는 언론기관) ?기자단과 협조하여 현장 취재인원 최소화 ?취재기자에게 작전지휘관이 정한 식별표지 제공(취재기자 식별표지 착용) ?보도금지사항을 정하여 합동보도본부에 게시하고 출입자에게 주지 ?비공개사항 - 작전 수행시 병력및장비의 이동·배치·성능,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 등 - 구체적인 적 침투?도발 행위 내용, 아군 통합방위작전 상황 등(필요기간동안) 제 6 절 주민보호대책,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 1. 주민보호대책 가. 용어정리 ?이재민 : 평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전재민 : 전시에 발생하는 지역피해민, 이동주민(접적, 소산, 기타지역), 전시수급자 나. 주민보호 절차 【행정안전부매뉴얼, 도서 및 접적지역 주민보호절차】 ① 위기상황발생 ⇒ ② 주민대피 ⇒ ③ 주민이동 ⇒ ④ 수용 및 구호 ?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주민 대피명령 발령 ? 적 장사정포 및 미사일, 항공기 공격으로 건물파괴 등으로 지역피해민 발생 ? 적 장사정포, 미사일, 항공기 위협이나 공격 시 민방위 대피시설 활용 긴급대피(3,213 개소, 24,920,246m ^{2} / 市새올행정 ´19.1월 기준) ?「서울시 안전관리계획」과 「전시 전재민구호계획」상에 지정된 수용 및 구호시설 활용하되 급식(취사)시설이 설치된 초등학교 등을 최우선 적으로 사용 ? (평시) 책임 : 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지원반(복지정책과장) ? (전시) 책임 : 전재민 구호대책본부장(복지정책실장) ? 전재민 수용구호시설(이재민 임시거주시설)현황 (충무 3800, 부록#8. 전시 전재민구호계획 참조) ? 시민피해 사후 종합 대책 시행 - 사상자 현황 종합 및 지원(의료 / 영현처리 / 보상 등) - 이재민 임시주거 및 수용시설 지원 - 재해구호물자 지원 - 실업·실직에 따른 재활 프로그램 지원 등 ? 재정분야 사후 종합 대책 시행 - 피해시민 재활지원 및 생활안정 예산지원 - 피해보상 및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 - 피해 지역에 대한 지방재정 및 세제지원 - 분야별 동원에 따른 실비보상 - 상가·공장·기업 등에 대한 지원금 지원 등 ? 시설·환경 등 복구 종합 대책 시행 - 피해지역 건설 복구 - 건설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처리 - 방역 활동 - 수도·전기·가스·통신·교통 등 복구 지원 등 ?교전 등으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 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작전지휘관 제청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 ⇒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 의 ⇒ 통제구역 설정/공고 ?통제구역 설정기간, 구역, 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금지?제한?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할구역 안의 해당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 ?통제구역이 있는 자치구?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그 사실 공고 ?각 신문?방송에 보도 ?통제구역 설정내용을 통합방위본부에 보고 작전지휘관 제 청 ⇒ 시장 적절성 검토 후 결정 ⇒ 대피명령 공 고 ⇒ 작전지휘관 명령 집행 ?발령시기 :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 ?발령권자 : 시장 → 시장, 구청장 ?텔레비전?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전단 살포, 벽보 부착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 ?타종, 경적 또는 신호기의 게양 등 ?작전지휘관 - 민?관?군?경, 예비군등의 국가방위요소 이용 대피구역안의 주민/체류자 대피 - 안전대피 위해 안전대피 통로, 시간, 방법 / 시간, 구역을 정한 후 대피 구역 경계선에 안내요원 배치 ?주민/체류자 - 물자?장비를 적이 침투?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후, 작전지휘관 지시 이행 - 안내요원 지시 또는 통신지시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대피 제 7 절 통합방위훈련 1. 훈련 개념 / 훈련관리 체계 가. 정의【통합방위법 제20조】 통합방위본부장은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 나. 市 참가 통합방위훈련 종류 ?후방지역 종합훈련(화랑훈련) : 격년 1회(4박5일) - 주관 : 통합방위본부장 - 개념 : 통합방위본부 주관하 권역별로 실시, 후방지역에 대한 전?평시 연계된 작계시행 절차를 숙달하고 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며,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훈련 - 합동상황실 : 4박 5일 범위 내에서 개소 ?정부연습 간 통합방위훈련(을지태극연습) : 년 1회(3박4일) - 주관 : 행정안전부장관 - 개념 : 국가총력전 차원의 전시대비연습과 대형복합 재난, 테러 등을 포함하는 포괄안보개념을 적용한 연습 ※ 대침투 종합훈련(화랑훈련과 통합 실시) - 주관 : 지역군 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 - 개념 : 지역 군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 책임하 연 1회 실시, 적 침투 대비태세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 내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하여 실시하는 훈련 - 합동상황실 : 4박 5일 범위 내에서 개소 ☞ 군 연계 훈련/평가(지휘검열, 전술훈련평가등) : 자치구 참가 다. 훈련관리체계 【통합방위실무지침서】 1)훈련관리 절차: 계획?준비?실시?평가, 임무분석 단계 환류 2)훈련소요 도출 가) 군 작전계획과 예규, 상급부대(기관) 훈련지침을 근거로 임무분석 나) 훈련임무/과업목록 도출, 필수 훈련과업 선정, 훈련과목/과제 도출 2. 후방지역 종합훈련(화랑훈련) 【통합방위실무지침서 제4장, 통합방위훈련】 가. 훈련지침 (주관 : 통합방위본부장(합참)) ?훈련 권역 / 주기: 서울 / 격년 ?기본 사태 구성 (4박5일) 구 분 기 간 주요 사태 상황조성 1일차 ?정보조성(정보요약 하달) 침투및국지도발 대비 작전, 전시전환 2일차 ?내륙지역에서 거동수상자 주민신고 접수 ?국가중요시설 적 침투 및 테러 ?방어준비태세 변경, 동원령 선포 전면전 대비 작전 3,4일차 ?적 전면 남침 개시, 전?후방 공격 - 미사일 공격, 특수전부대 공격, IED 테러 공격 ?적 특수전 부대 대규모 상륙 및 공중 침투 ?RSOI 및 NEO 시행 ?상황 종료 5일차 ?현지 사후검토 ?화랑훈련 관리체계 구 분 주요 내용 계 획 ?훈련 임무 및 과업목록 선정 ?통합방위본부 기본지침 시달 : 전년 11월 (변경사항 위주) ?당해 연도 화랑훈련 계획 수립 : 작전사(1월), 지자체(2월) ? 지자체 계획은 통합방위본부에 통보 준 비 ?훈련통제 및 평가계획 수립 : 작전사 ?훈련 관찰단 구성?운용 : 통합방위본부 ?각 작전사 주관 시범식 교육: 1개 사단 지정 실 시 ?훈련 상황구성, 훈련 및 안전통제 : 작전사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 사단, 지방경찰청, 지자체 평 가 ?전 국가방위요소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관찰 : 통합방위본부 ?평가점검표에 의한 평가 : 작전사 ?사후검토 : 작전사령관 주관 후속조치 ?소요제기 : 법령, 조례, 작계 반영 ※ 서울시 임무 - 각 작전사(수방사)의 통제?평가단 편성 인원 지원 - 수방사와 연계한 훈련계획 수립 지원 나. 훈련지원 【대통령훈령 제398호】 화랑훈련지원을 통하여 서울지역에 대한 전?평시 연계된 작전계획 시행절차를 숙달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완비. 가) 서울시는 훈련 통제?평가관 임무수행 병행하여 훈련 참가 -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운영 - 자치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및 국가중요시설 평가 집중 나) 자치구청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지원본부 역할) -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능력 향상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은 자치구 실정과 여건 고려 - 적 도발 및 테러대비 군사작전에 대한 자치구 지원능력 숙달 다) 국가중요시설 방호실태 평가 - 수방사와 연계한 불시 침투훈련 병행 - 훈련결과 미흡분야 도출하여 유관기관과 방호력 보완 협조 가) 市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운영 - 훈련 상황 파악 유지,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통제 - 훈련 실시 결과 수합 (군부대 협조 지원요소 파악?지원 지시) - 자치구 일일정기보고 접수?지원 사항 파악 나) 군?경 합동상황실 운영 지원 ? 지원 사항 : 빔프로젝트/스크린, 전화기, 책상/의자, 기타 다) 서울시 훈련 통제?평가관 지원 - 자치구청장 중심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실태 확인 - 국가중요시설 방호실태 평가 등 ※ 세부 통제?평가 계획 추후 보고 라) 수도방위사령부 사후검토 참가 구 분 훈련참가 행정관서 서울시, 구, 동 주민센터(통합방위지원본부) 군(軍) 수방사, 52?56사단, 1공수여단 1개 대대 등 ? 직장?지역예비군(지역 FTX시 지역예비군동원) 경 찰 서울지방경찰청, 지역경찰서 / 기동대 등 민(民) 국가중요시설, 도시기반/다중이용시설, 지역민방위대 등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내용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 작전 ?경계태세격상/통합방위사태 선포 ?적 포격도발 대비 ?봉쇄선 점령/탐색격멸 훈련 ?전시전환 (준비태세, 증 창설 훈련) ?NEO지원계획 시행 훈련 ?병참선,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 ?형태별 후방지역 작전 ?통합 피해복구 등 ?사후검토 - 훈련 지원 사항에 대한 조정?통제 -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운영 - 서울시 비상대비정보시스템 활용 상황보고 접수/통신대책 강구 (PC,전화,FAX 등) - 훈련 통제?평가관 지원(통제관 상황판, 국가중요시설 점검표 등) - 훈련 간 급식지원(통합방위지원본부 위기대응반, 군?경합동상황실, 통제?평가관 등) - 훈련 지원 사항 대한 조정?통제 -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군?경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市에 일일 정기보고(서울시 비상대비정보시스템 / FAX) - 훈련 상황?메시지 접수 시 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市 상황실) ? 區 ↔ 洞 통합방위지원본부 연계성 유지 ?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연락처 보고 : 전화, FAX 등 통합방위작전 태세 유지 국가중요시설 방호태세 ?상황보고 / 전파체계 ?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 운용 ?통합방위협의회/방위지원본부 운용 ?통합방위사태 선포절차 및 조치 ?상황 메시지 활용 등 ?방호지원계획 수립실태 ?국가중요시설 지도감독/후속조치 여부 ?국가중요시설 방호위원회 운영 실태 구 분 점검 내용 상황보고 / 전파체계 ?상황전파 / 유지체계 ?지휘통신체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 용 ?통합방위작전 /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통합방위협의회/방위지원본부 운용, 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 운용 ?통합방위사태 선포절차 및 조치 등 구 분 점검 내용 초동조치 / 대응태세 ?상황전파 / 유지체계, 지휘통신체계 ?초동조치부대 출동태세 ?방호인력의 상황별 임무수행숙달 여부 방호계획 ?지역책임부대와 협조된 방호계획 수립 ?전?평시 구분, 상급부대와 연계된 적 도발양상 판단 ?테러위협별 대응조치계획 수립실태 ?경계태세 격상시 방호체계 ?경계협정서 체결 및 최신화 유지 방호시설 구 축 / 장비보유 ?주요훈련과 연계 통합방호 훈련 실태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방호시설물 구비실태 ?방호시설물(출입구 침입경보기 등) 정상 작동여부 ?과학화 장비로 방호시설 보완 실태 ?방호인력 운용의 적절성 ?순찰시 방호장비 활용 ?통합 상황실 운영실태 ?도시기반시설 작전을 위한 추가 소요장비 확보실태 ?연습목표 :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 하는 포괄안보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연습 실시 ?연습중점 : 국가위기(재난)대응연습 + 전시 대비연습 - 국지도발?각종 위기에 대한 상황조치 대응능력 배양 - 예상치 못한 대형재난 위기상황을 가정한 도상연습 - 국지도발, 전시 전환절차, 전면전 초기 상황조치 - 전시 직제편성 행동화 훈련 실시 - 군부대가 적극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 실제훈련 ?주기/주관 : 매년 5월/국무총리(대통령 승인) ?실무협조회의 구 분 (D-30일 이내) 주 관 행정1부시장 장 소 시 청 대 상 서울시 관계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장교, 서울지방경찰청 경비2과장 - 회의준비 책임 : 서울시 민방위담당관 - 회의내용 : 연습계획 설명, 기관별 준비사항 토의, 연락/강조사항 ?통합 기관장 협조회의 -시기/주관 : 연습 2주전/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장소/대상 : 시청 종합 상황실/통합방위협의회위원, 시청?군?경 관계자 ?연습간 기관별 수행 임무/역할 구분 관 군 경 내용 ?사전 유관기관 협조 ?연습계획 수립/전파 ?실무협조회의 개최 ?통합기관장 협조회의 개최 ?타기관 참가자 급식지원 ?자체 연습계획수립 ?각종 회의 참가 ?사전 실무협조 ?자체 연습계획수립 ?각종 회의 참가 ?사전 실무 협조 적의 미사일공격?테러 등 국지도발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서울시/자치구의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서울시 통합방위지원계획』및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실효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해 을지태극연습과 연계하여 실시 중앙 부?처?청 서울시, 자치구(동) ?정부대응반 운용 - 위기관리 상황조치 연습 (국지도발등 충무사태 발령이전) - 군(軍) 위기관리연습과 통합 ※ 행정안전부상황실: - 비상대비시스템 이용, 상황전파 ?통합방위지원절차 숙달 -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사태선포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 국지도발관련 실제훈련 등 ※ 훈련통제·평가반 운영 국가 중요시설 훈련 실태 점검?보완 ?일정: 을지태극연습과 병행(연습기간 2일차~4일차) ?대상: 통합방위지원본부(서울시?자치구),국가중요시설,수방사등 ?통합방위상황실(신청사 지하 3층) ?연습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사태선포(CMX전, 상급기관 통제), 위기대응반 운용(실정고려) ?市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비상기획관 주관) ?종합상황실(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 군?경합동상황실)?분야별 지원반(9개반) ?자치구는 서울시 비상대비정보시스템, 보안팩스 이용 상황전파 ?메시지 처리/실제훈련(국가중요시설 불시 침투/타격)연계 상황조치 ? 수방사와 연계, 훈련 통제관(市 비상계획관 직원) 운용 자치구 ?통합방위회의 및 사태선포, 자치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 서울시 비상대비정보시스템, 보안팩스 이용 상황보고 국가중요시설등 ?수방사와 연계한 불시 침투훈련으로 국가중요시설 방호실태 평가(실제훈련) ? 훈련결과 미흡분야 도출하여 유관기관과 방호력 보완 협조 ?市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비상기획관 주관) -종합상황실(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 군?경상황실)?분야별지원반(9개 반) -장소: 통합방위상황실(신청사 지하 3층) -주요상황(메시지) 처리/실제훈련과 병행 상황조치 ?국가중요시설 불시 침투/타격훈련(실제훈련) -대상: 지하철 관제센터, 정수센터, 공동구 등 ?대상시설 중 0개소 선정 및 침투 (타격대상은 D-1일 지정) -침투부대 운용: 수방사 (0개조) -훈련통제관 운용: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주무관 0명, 수방사 0명 ※ 휴대폰 활용하여 사진?동영상 촬영 → 을지태극연습 상황보고시 반영 서울시(비상기획관) 수도방위사령부(작전과) 서울지방경찰청(경비2과) ?통합방위지원본부 / 합동상황실 개소, 훈련실시 ?훈련통제 및 평가요원 지원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 ?군?경?예비군 통합훈련계획 수립/시행 ?통합 통제?평가단 구성/운용 ?훈련계획수립 및 타기관과 협조 ?군?경 합동상황실 참가 ?각종 통합훈련 참가 ?훈련통제/평가요원 지원 제3장 국가중요시설등/취약지역 관리 제 1 절 국가중요시설 등 관리 제 2 절 취약지역 관리 제 1 절 국가중요시설등 관리 1. 정 의 가.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 국방부】 공공기관, 공항,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 중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나. 기타시설 ?국가기반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국가 중요시설을 포함한 교통, 금융, 정보통신, 에너지 등) ?다중이용시설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 국가정보원】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선정하는 시설 (교통시설 관련, 고층빌딩?쇼핑시설?문화체육시설과 같은 다중 편의?이용시설 등) ?핵심노드 【통합방위예규, 합참】 - 도발?테러 주체의 노출 없이 인명살상을 최소화한 가운데 국가기능에 치명적 피해를 강요할 수 있는 시스템 (철도, 금융, 정보통신, 전력, 급수 등) 다. 구분 내 용 기반시설 주요 국가 및 공공 기관시설 산업시설 철강, 조선, 항공기, 정유, 중화학, 방위산업, 대규모 가스?유류 저장시설 등 전력시설 원자력발전소, 대용량발전소/변전소 등 방송시설 전국/지역권 방송국, 송신?중계소 등 정보통신시설 국제위성지구국, 해정통신중계국, 국가기간전산망, 전화국 등 교통관제시설 철도 교통관제센터/지하철 종합사령실, 교량, 터널 등 공 항 주요 국제?국내선 공항 항 만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가능한 항만 수원시설 대형 취수?정수시설 및 다목적 댐 등 주요 수원시설 과학연구시설 종합적인 체계를 갖춘 연구시설, 핵연료 개발연구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시설 라. 분 류 【합참 통합방위 실무지침서】 구분 내 용 가급 적에 의하여 점령, 파괴 또는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나급 적에 의하여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다급 적에 의하여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2. 현 황 : 생략(’18년 국가중요시설 현황 Ⅲ급, 국방부 참조) 3. 지정(해제) 절차 가.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지침 제14조】 ①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장/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가?나?다’ 급 으로 구분하여 지정 ② 국가중요시설의 신규지정, 등급변경 및 해제요청 - 해당시설의 관리자(소유자 포함),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역 군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 ⇒ 국방부장관 ③ 국방부장관은 국가중요시설의 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 및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등급변경, 해제 실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의 관리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계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기타시설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핵심노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중 관계기관의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 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 전?평시 수방사가 반드시 방호하고 관리해야 될 국가중요시설(핵심노드)에 대한 방호목표 선정 및 기준 제시하여 지정 4. 방호지원 및 지도감독 가. 국가중요시설 【대통령훈령 398호,통합방위법시행령제32조, 통합방위세부지침 제1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리자 - 방호인력(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직장민방위대 등),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여 자체방호계획 수립?시행 - 부?처의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 후, 그 결과를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보 ?관할 지역 군사령관/지방경찰청장 - 관할 지역안의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한 대대 및 경찰서단위 방호지원계획 수립?시행 (군, 경찰,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등) - 대상 관할지역내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합동(군, 경, 요청시 지방자치단체)으로 연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보고 ?지방자치단체장 - 소관시설(지하공동구 등)에 대한 방호업무 수행 - 지역 군사령관(지방경찰청장)의 요청 시 합동방호점검 참여 나. 기타시설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핵심노드) ?국가기반시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다중이용시설 -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대상시설에 대하여 테러예방대책/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핵심노드 - 수방사 자체 작전 및 방호계획에 의거 점검·관리 5. 점 검 가. 국가중요시설 (서울시 소재) 구 분 내 용 “가”급 ?수도방위사령부 주관 합동 점검 (연 1회) - 서울지방경찰청, 560군사안보지원부대, 市민방위담당관(수방사 합동점검 요청시 참여) “나?다” 급 ?관?군?경 연1회 합동점검 - 市 소관시설 담당 실?본부?국/자치구, 수방사 예하 사단, 경찰서 등 나. 기타시설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핵심노드) 구 분 내 용 국가기반 시설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 부·처와 협조하여 점검(市계선별 실?본부?국) ?중점: 보호계획의 적정성, 비상대비태세, 방호상태 등 다중이용 시설 ?국가정보원 주관, 市소방재난본부(대테러주관)에서 특별/정기점검 핵심노드 ?수도방위사령부 주관, 예하 사단·연대 통해 특별/정기 점검 ?관련법령에 의거 해당 중앙 부처와 서울시의 관련 실·본부·국에서 시행 6. 상황조치 체계 제 2 절 취약지역 관리 1. 개 요 가. 취약지역 선정?해제 【통합방위법 제22조】 시?도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거쳐 선정 또는 해제(연 1회) ⇒ 결과 통합방위본부장 통보 나. 취약지역 선정기준 【합참 통합방위 실무지침서】 ?교통?통신시설 낙후로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 또는 벽지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적이 저공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폭30Cm이상, 길이 250m이상 경사도 정방향 12도, 좌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수심 80Cm이상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2. 市 현황 : 생략(수방사 취약지 분석카드 참조) 3. 지정?해제 절차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4조】 ① 지역 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이 검토하여 시장에게 내용 통보 ②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 고려, 지역통합방위 협의 거쳐 선정?해제 ③ 시장은 취약지역 선정?해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 4. 취약지역 관리 【통합방위법 제22조】 ?선정된 취약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취약지역 통합방위 위한 필요 대비책 강구 ?출입제한: 지역 군사령관은 취약지역에대한 차단시설을 설치, 시장에게 통보 5. 주민신고 조직 운용 ?행정안전부 통제 하에 기본 신고망, 특별관리망(군?경찰 협의하여 선정), 이동 신고원 / 고정 신고원 지정 운영 ?행정기관장은 지역단위로 책임자 임명 (필요시 예비군/민방위 장 임명) ?행정기관의 장은 군?경?행정기관의 기존 통신망을 신고 통신망으로 활용 ?모의 침투훈련(연 2회 이상) 실시로 주민신고 능력 및 통신망 상태 점검 ?관련기관은 결과를 6개월 단위로 행정기관에 통보, 행정기관은 연간 실적을 분석하여 차기 주민신고 및 홍보가 부족한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 ?신고요령에 대한 주민지도: 반상회, 자체지도 등 나. 주민신고망 종류 구분 내 용 기본신고망 ?행정조직 단위 구성 (행정관서에서 지정) 특별관리망 ?대공 취약지역, 집단 하숙지역/다중시설 (군과 경찰이 협의하여 지정) 이동?고정 신고원 ?교통 관문지역 및 관광지역의 대중 이용 업소 (행정관서에서 위촉) 다. 주민신고 조직 운용 구 분 내 용 도시 지역 ?반(班)단위로 조직 ?아파트지역 또는 공단등 특수지역은 생활권역으로 구성 농?어촌 지역 ?자연마을 또는 소규모 마을 단위로 조직 직 장 ?직장단위로 조직(시?군?구 단위로 통합하여 구성) 부 록#1. 상황발생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절차 / 각 반별 조치사항 1부 #2. 적 도발 유형별 상황조치 모델 1부 #3.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훈련모델 1부 #4. 준비서류(목록), 공문서(양식) 1부 #5. 비상연락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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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1.상황발생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절차 각 반별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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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2.적 도발 유형별 상황조치 모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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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3.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훈련모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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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4.준비서류 공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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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5.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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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통합방위지원 예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041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36201001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통합방위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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